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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기부금 운영규정 개정(안) 사전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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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경수 | |
1. 규정 명칭 삼성기부금 운영규정
2. 주요 내용 가. 적립금의 사용처분 시 그 범위를 명확히 구분(제12조) 나. 위부위원의 위촉 시 공공기관의 직원 및 공무원에 대한 자격 기준을 현실화(제13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0월 17일까지(도착기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장학재단 교육기부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4. 보내실 곳 ㅁ 전화 : 02-2259-2621 ㅁ 이메일 :cool-earth@kosaf.go.kr ㅁ 주소 : 서울시 중구 통일로 10 연세세브란스 빌딩24층 교육기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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