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규정 명칭
「국가대학생연합생활관 기획·운영규정」
2. 개정 이유
‘생활관기획위원회’와 ‘생활관운영위원회’로 이원화된 위원회를 정비 및 조정하고, 전결 사항 등의 개선을 통해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생활관기획위원회’와 ‘생활관운영위원회’를 ‘연합생활관운영위원회’로 통합 및 위원회 구성 변경(안 제9조, 제11조) - 기획위원회 및 운영위원회를 통합하여 위원장, 내부위원 4명, 외부위원 2명으로 구성 변경 - 위원회 통합에 따라 위원장은 담당 상임이사로 변경 - 위원회에 출석한 외부위원에 대한 수당 및 여비 지급 근거 조항 신설 나. 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 정비 - 기존 기획위원회 및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 통합 - 생활관 건립을 위한 부지 및 예산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 심의?의결 사항이 아니며 부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사항임 다. 전결사항 조정(안 제4조, 제5조, 제21조) - 생활관 운영기간, 이용대상, 관생자치위원회의 직제 및 임무에 대한 하부 위임(이사장→담당부서장) 라. 생활관비 등 환불 사항 조정(안 제10조) - 생활관 식당을 위탁운영함에 따라 식비 수납 및 환불은 재단 추진 사항이 아니므로 해당 조항 삭제 마. 생활관 운영에 관한 필요사항 결정 주체 조정(안 제23조) - 생활관 운영에 관한 사항은 수시로 변경이 필요한 것이 다수이므로 담당 부서장이 결정하고, 중요 사항에 대해 운영위원회 의결을 통해 결정
4. 의견 제출
이 규정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0월 19일까지(도착기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학생복지사업부장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5. 보내실 곳
ㅁ 전화 : 031-920-7208
ㅁ 이메일 : narae@kosaf.go.kr
ㅁ 주소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흥1로 대학생연합생활관 학생복지사업부 연합생활관운영팀 담당자 앞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