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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예방지침 개정(안) 사전 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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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전상미 | |
1. 규정 명칭 성희롱 예방지침
2. 개정 이유 여성가족부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표준안」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성희롱·성폭력 예방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고 조직 내 양성평등 문화를 강화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본 지침의 제명을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으로 변경함 나. 성폭력 예방에 관한 사항을 지침에 반영함(안 제1조부터 제14조) 다. 고충상담창구에 성희롱·성폭력 고충처리 절차 및 매뉴얼 마련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5조) 라.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조사는 피해자 등의 신청에 따르도록 명시하고 고충관련 서식을 상담과 조사신청으로 분리함(안 제7조부터 8조 및 별지 제2호 및 제3호서식) 마. 피신고인의 의무를 명시함(안 제8조 및 별지 제4호서식 신설) 바. 피해자 등의 보호를 위하여 고충상담원 등의 비밀유지 의무 및 서약서 제출을 의무화 함(안 제9조 및 별지 제5호서식 신설) 사.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의 위원구성을 일부 변경하고, 심의·의결 사항을 명시함(안 제11조) 아. 상담과 조사절차가 분리됨에 따라 피상담자는 ‘신고인’으로, 심의대상자는 ‘피신고인’으로 용어를 재정의함(안 제12조) 자. 성희롱·성폭력 사건관련 사실을 전파하는 등 2차피해를 발생시킨 직원에 대한 징계 근거를 마련함(안 제 14조)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0월 19일까지(도착기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장학재단 인사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5. 보내실 곳 ㅁ 전화 : 053-238-2165 ㅁ 이메일 : jsm1003@kosaf.go.kr ㅁ 주소 : 대구 동구 신암로 125 한국장학재단 7층 인사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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