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은 사용자가 쉽게 재단의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통합공시 항목을 제외한 다양한 정보를 자체적으로 공시하고 있습니다.
제안서평가위원회 운영기준 개정(안) 사전 예고 | |
---|---|
[ 작성자 : 조현준 | |
1. 규정 명칭 제안서평가위원회 운영기준
2. 개정 이유 추정금액에 따른 제안서 평가 수행 주체의 구분 조항을 삭제하여 자체발주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규정과 관련 법규*상 상이한 부분을 조정하고자 함.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7조(제안서의 평가)
3. 주요 내용 가. 추정금액에 따른 제안서 평가 수행 주체의 구분 조항 삭제(안 제3조). ※ 10억원 이상 계약의 경우 조달청에 평가를 위탁하는 강행조항을 삭제하는 대신, 필요 시 조달청에 발주를 의뢰(공고, 평가, 계약까지 전체 과정을 조달청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계약규정」에 신설하여 재단 자체발주 범위 확대를 통한 조달 비용 절감 및 업무 효율 증대 도모 나. 평가위원별 제안서 평가결과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또는 재단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의무화(안 제17조). - 다만, 개인정보, 영업비밀 등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비공개의 취지 및 사유를 게재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0월 10일까지(도착기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장학재단 총무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5. 보내실 곳 ㅁ 전화 : 053-238-2504 ㅁ 이메일 : srot0429@kosaf.go.kr ㅁ 주소 : 대구 동구 신암로 125 한국장학재단 1층 총무부 |
|
첨부파일 | |
이전글 | 성희롱 예방지침 개정(안) 사전 예고 |
다음글 | 계약규정 개정(안) 사전 예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