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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상환관리규칙 일부개정(안) 사전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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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종운 | |
1. 규정명칭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상환관리규칙
2. 개정이유 업무처리기준의 승인권자를 위임전결규정에 맞추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위임전결규정에 맞게 업무처리기준 전결권자 수정(안 제6조제2항, 제7조제2항, 제11조제3항, 제12조제3항, 제17조제4항, 제18조제5항)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7월 31일까지(도착기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장학재단 상환관리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5. 보내실 곳 □ 전화: 053-238-2372 □ 이메일: jwkim@kosaf.go.kr □ 주소: 대구 동구 신암로125 한국장학재단 4층 상환관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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