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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장학재단 운영위원회 운영지침(안) 사전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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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종휘 | |
1.규정명칭 전국장학재단 운영위원회 운영지침
2. 제정이유 전국장학재단 운영위원회 지침 제정을 통해 위원회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한 세부사항을 규정
3. 주요내용 ○ 이 지침은 학자금 중복지원을 방지하고 학자금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며, 초,중,고 학자금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국장학재단 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위원회는 학자금 중복지원 방지, 대학생 학자금 지원, 국내 학자금 발전방향 등에 대하여 자문을 수행함(안 제3조) ○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내부위원 및 외부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이 지명하는 내부직원 2명, 민관장학재단 실무자 또는 운영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외부위원 17명 이내로 구성함(안 제4조) ○ 위원회 회의는 상반기 및 하반기로 구분하여 연2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수시로 개최함(안 제8조)
4.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6월3일까지(도착기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장학재단 국민소통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5. 보내실 곳 □ 전화: 053-238-2633 □ 이메일: jhpark32@kosaf.go.kr □ 주소: 대구 동구 신암로125 한국장학재단 5층 국민소통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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