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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활용세칙 일부개정(안) 사전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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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단아 | |
1. 규정명칭 법무사활용세칙
2. 개정이유 가. 재단과 법무사간 손해배상 관련 법적분쟁에 대비할 수 있도록 법무사로부터 이행보증보험증권 사본 또는 손해배상공제회 가입확인서 징구하고자 함 나. 법무사 협회가 정한 보수표 범위 내에서 위임 법무사 보수 산정을 통해 공정성을 확보하고, 실무상 발생하는 항목위주로 법무사 보수표를 정비하고자 함 다. 법무사 평가기준에 공정성을 강화하고, 평가척도를 세분화하여 명확하게 평가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사건위임 법무사로부터 이행보증보험증권 사본 또는 손해배상공제회 가입확인서를 제출받아 보관하도록 함(안 제5조 제2항 제6호) 나. 법무사 보수를 「법무사법」 및 협회 회칙에서 정한 “법무사보수표”의 범위에서 지급하고, 보수지급에 관한 사건종별, 보수의 구분 등은 협회 회칙에서 정한 “법무사보수표”의 내용을 준용하도록 함(안 제9조 및 별표1) 다. 법무사 평가 대상 인원을 현실화하고, 평가 시 최저점 및 최고점을 제외하며, 평가척도를 기존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하고자 함(안 별표2)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2월 7일까지(도착기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장학재단 신용지원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5. 보내실 곳 □ 전화: 053-238-2433 □ 이메일: dana2335@kosaf.go.kr □ 주소: 대구 동구 신암로125 한국장학재단 4층 신용지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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