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의 직무관련범죄 고발기준을 아래와 같이 개정하여 이를 알려드립니다. 개정 이유 : 직무관련범죄 의무 고발 대상을 공금의 유용 및 배임까지로 확대하여 부패행위자 처벌을 강화하기 위함
직무관련범죄 고발기준 개정 사항
현 행 |
개 정 안 |
- 제4조(고발여부의 판단)
- ① (생 략)
- ② 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고발하여야 한다.
- 1.· 2. (생 략)
- 3. 공금횡령 금액이 200만원(누계금액) 이상인 경우
- 4. 공금횡령 금액을 전액 원상회복하지 않은 경우
- 5.· 6.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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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고발여부의 판단)
- ① (현행과 같음)
- ② ------------------------------------------------.
- 1.· 2. (현행과 같음)
- 3. 공금횡령· 유용· 배임 -------------------------.
- 4. 공금횡령· 유용· 배임 -------------------------.
- 5.· 6.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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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 직무관련범죄 고발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