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부패 청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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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관련범죄 고발기준 개정 사항 안내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5.10.29 | 조회수 : 6430 ]

한국장학재단의 직무관련범죄 고발기준을 아래와 같이 개정하여 이를 알려드립니다.
개정 이유 : 직무관련범죄 의무 고발 대상을 공금의 유용 및 배임까지로 확대하여 부패행위자 처벌을 강화하기 위함

직무관련범죄 고발기준 개정 사항
현 행 개 정 안
  • 제4조(고발여부의 판단)
    1. ① (생 략)
    2. ② 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고발하여야 한다.
      1. 1.· 2. (생 략)
      2. 3. 공금횡령 금액이 200만원(누계금액) 이상인 경우
      3. 4. 공금횡령 금액을 전액 원상회복하지 않은 경우
      4. 5.· 6. (생 략)
  • 제4조(고발여부의 판단)
    1. ① (현행과 같음)
    2. ② ------------------------------------------------.
      1. 1.· 2. (현행과 같음)
      2. 3. 공금횡령· 유용· 배임 -------------------------.
      3. 4. 공금횡령· 유용· 배임 -------------------------.
      4. 5.· 6. (현행과 같음)

붙임 : 직무관련범죄 고발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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