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은 사용자가 쉽게 재단의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통합공시 항목을 제외한 다양한 정보를 자체적으로 공시하고 있습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규칙 일부개정안 사전예고 | |
---|---|
[ 작성자 : 김근성 | |
1. 규정명칭 ㅇ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규칙
2. 개정이유 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2조 등에 따라 교육부가 매학기 '학자금대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재단에 통보하고 있어 대출취급에 관한 주요기준을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것으로 변경 나. 학자금 대출제도 변경사항을 규칙에 반영
3. 주요내용 가. 대출신청시기, 대출심사 등의 기준을 재단 이사장이 정하던 것으로 규정된 것을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것으로 변경(안 제14조, 안 제28조) 나. 재외국민 국외 소득·재산 신고 시 서류를 위·변조하는 자 등에 대해 학자금 대출을 제한함(안 제30조)
ㅇ 이 지침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2019년 11월 13일(도착기준)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한국장학재단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5. 보내실 곳 ㅇ (전화) 053-238-2311 ㅇ (이메일) helpyou@kosaf.go.kr ㅇ (주소) 대구 동구 신암로 125 한국장학재단 4층 학자금대출부 |
|
첨부파일 | |
이전글 |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규칙 일부개정안 사전예고 |
다음글 | 재산조사 및 채권보전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지침안 사전예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