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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조사 및 채권보전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지침안 사전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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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정은 | |
1. 규정명칭 ㅇ 재산조사 및 채권보전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2. 개정이유 가.「학자금대출채권 관리규칙」의 재산조사 및 채권보전에 관한 세부사항을 본 지침에 반영하여 내규를 체계화 하고자 함
가. “공공기관”을 “정보제공기관”으로“구상실익”을 “회수실익”으로 변경함(안 제3조·제5조·제8조)
ㅇ 이 지침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2019년 11월 12일 12:00까지(도착기준)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5. 보내실 곳 ㅇ (전화) 053-238-2414 ㅇ (이메일) luckyjung@kosaf.go.kr ㅇ (주소) 대구 동구 신암로 125 한국장학재단 4층 신용지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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