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은 사용자가 쉽게 재단의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통합공시 항목을 제외한 다양한 정보를 자체적으로 공시하고 있습니다.
소송위임변호사 활용지침 일부개정안 사전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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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정은 | |
1. 규정명칭 ㅇ 소송위임변호사 활용지침
2.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ㅇ 소송위임변호사의 정의가 각 조항 간 서로 상충되는 부분을 정비하여 지침을 명확히 하고자 함
한국장학재단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4. 보내실 곳 ㅇ (전화) 053-238-2414 ㅇ (이메일) luckyjung@kosaf.go.kr ㅇ (주소) 대구 동구 신암로 125 한국장학재단 4층 신용지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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