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규정 명칭 □ 인사규정
2. 개정이유 □ 대기발령자에 대한 보수 지급 기준 변경 예정에 따라 대기발령 사유를 보다 명확히 하고자 함 □ 남녀고용평등법 및 국가공무원복무규정 개정에 따른 휴가 및 단축근무 제도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 인사위원회 위원 구성 명확화 및 다양한 분야의 외부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직원에게 대기발령을 명할 수 있는 사유의 명확화(안 제34조 개정) □ 출산 및 육아 관련 근로시간단축, 휴가 사용 기간 확대(안 제47조의2 및 안 제60조의2 신설, 안 제62조 개정) □ 인사위원회 위원 구성 개선 및 외부위원 위촉을 위한 자격 사항 명시(안 제106조 개정 및 안 제106조의3 신설)
4. 의견 제출 □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1월 5일 18:00 까지(도착기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장학재단 인사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제출자(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5. 보내실 곳 □ 전화: 053-238-2162 □ 이메일: empark@kosaf.go.kr □ 주소: 대구 동구 신암로 125 한국장학재단 7층 인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