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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경영규칙안 사전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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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문주영 | |
1. 규정 명칭 ○ 인권경영규칙
2. 제정이유 ○ 2018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발표한 ‘공공기관 인권경영 실행을 위한 인권경영 매뉴얼 적용 권고’에 의하여 재단 인권경영에 대한 기본지침을 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본 규칙은 제1장 총칙, 제2장 인권경영 일반원칙, 제3장 인권경영 체계, 제4장 인권경영위원회, 제5장 인권영향평가, 제6장 인권침해 구제, 제7장 보칙으로 총 7장 제38조로 구성 - 재단은 인권 실천·점검의무의 일환으로 기관 운영 및 주요 사업에 대한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자료를 관련 부서에 요청할 수 있음 4. 의견 제출 ○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0월 28일 10시까지(도착기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장학재단 인사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5. 보내실 곳 □ 전화: 053-238-2173 □ 이메일: mjy0821@kosaf.go.kr □ 주소: 대구 동구 신암로125 한국장학재단 7층 인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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