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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사전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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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대욱 | |
1. 규정 명칭 일반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2. 개정 이유 ㅇ 현재 일반직 중 전문 및 전산직무 근로자의 보수 산정방식에 맞도록 규정 내 관련문구 현행화 추진 ㅇ ‘2020년 제1차 노?사 및 전문가 협의회’ 의결사항(’20.5.20.)으로 파견직 업무였던 운전직무가 일반직(특정업무직) 전환대상으로 결정됨에 따라 관련규정 개정 추진
3. 주요 개정 내용 가. 현재 산정방식에 따라 일반직 근로자 중 전산 및 전문직무 근로자의 경우 노임단가 기준이 아닌 종합직원의 산정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변경(안 제17조) 나. 파견근로자의 직무로 되어있는 운전업무를 일반직 근로자 직군 중 특정업무 직군으로 변경(안 별표1) 다. 파견운전원 관리 관련 단서문구 삭제(안 제34조)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 단체 등은 2020.6.14.(일) 18시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ㅁ 제출하실 내용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 전화 : 053-238-2162 ○ 이메일 : today1013@kosaf.go.kr ○ 주소 : (41200) 대구광역시 동구 신암로 125 한국장학재단 7층 인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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