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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입증위원회 운영지침 제정안 사전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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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수란 | |
1. 규칙 명칭
규제입증위원회 운영지침
2. 제정 이유
재단에 규제입증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 관련 제반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본 지침을 제정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규제입증위원회의 기능(제3조) 나. 규제입증위원회의 구성(제4조) 다. 규제입증위원회의 운영기준(제6조)
4. 의견 제출 이 규칙의 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단체 등은 2020년 6월 10일 17:00까지 다음 내용을 포함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 및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부서 또는 다수인인 경우 부서명, 대표자의 성명을 기재), 주소 및 전화번호
<의견 보내실 곳> - 전화: 053-238-2115 - 이메일: ksr2012@kosaf.go.kr - 주소: (41200) 대구광역시 동구 신암로125 한국장학재단 7층 기획조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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