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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품 조성 및 운영규칙 개정안 사전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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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선영 | |
1. 규칙 명칭
2. 개정 이유 기부약정서 형식의 유연성을 확보를 위하여 규칙 개정을 진행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현행 별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기부약정서를 삭제하고, 기부약정서의 내용은 해당 규칙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6조, 현행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 삭제)
4. 의견 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단체 등은 2020년 6월 9일 17:00까지 다음 내용을 포함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전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부서 또는 다수인인 경우 부서명, 대표자 성명을 기재),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주소: (41260) 대구광역시 동구 동대구로 441 영남타워 24층 한국장학재단 인재육성장학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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