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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상환관리규칙 일부개정안 사전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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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형동 | |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상환관리규칙 일부개정안 사전예고 > □ 개정 이유 ㅇ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상환관리규칙」의 내용을 「취업 후 학자금상환 특별법」 개정 사항 및 재단 업무 현황과 일치시켜 효율적인 학자금대출 채권관리를 하고자 함 □ 주요 개정내용 (상세내용은 붙임2 참조) ㅇ 법령 개정에 따라 재학 중 이자면제를 위한 조항을 신설(제3조제11호 및 제12호, 제4조의2), 장기미상환자 기준을 변경(제3조제6호)하고 파산자 비면책 조항을 삭제(제3조제10호, 제15조)하고자 함 ㅇ 「취업 후 학자금상환 특별법」제5조제2항에 따라 소득에 따른 의무적 상환 및 관리 담당은 국세청 소관으로 법령과 상충되는 조항을 삭제(제6조제2항)하여 실제 업무 현황과 일치하고자 함 ㅇ 해외 이주·유학 신고 시 해외 거주자의 신고 편의 및 신고율 향상을 위해 홈페이지 및 방문 신청 외 우편, 이메일 방식을 추가(제17조, 제18조)하고자 함
□ 적용 시기: ’22년 1월 1일부터 시행
붙임 1.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상환관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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