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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규정 개정(안) 사전 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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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현정 | |
1. 규정 명칭 계약규정
2. 개정 이유 재단 퇴직자에 대한 입찰참가 및 수의계약 제한 내용*을 규정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계약서 부속서류와 관련하여 규정과 실무 계약절차가 상충되지 않도록 조정하는 한편, 재단 「계약규정」의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정비하고 규정과 법령상 상이한 부분을 조정하고자 함. *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8조제3항∼제6항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8.3.6.), 시행규칙(2017.12.28.)
3. 주요 내용 가. 재단 퇴직자가 임원급 이상으로 있는 업체는 2년 이내 입찰참가자격 및 수의계약 체결 제한(안 제16조제2항 및 제40조제4항부터 제7항 신설) 나. 소기업·소상공인 공동사업 제품에 대한 제한경쟁·지명경쟁 입찰 근거 마련(안 제31조제1항제8호의2 및 제34조제10호 신설) - 공공조달 분야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판로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소기업·소상공인들이 공동사업을 하여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에 해당하는 물품 또는 용역을 제품화한 경우에는 제한경쟁입찰 또는 지명경쟁입찰을 통하여 해당 제품을 구매할 수 있음을 명확하게 함. 다. 계약서 작성 시 불필요한 부속서류 제외(안 제66조제4항) 라. 계약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는 기준금액 변경(안 제67조제1호) 마. 노무용역에 대한 계약금액 조정제도 도입(안 제104조제8항 및 제106조제2항 신설) - 단순한 노무에 의한 용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근로자가 적정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예정가격에 계상된 노임단가가 변경되거나 최저임금이 인상된 경우로서 계약체결 당시의 노무비로는 최저임금 인상분을 충당하기 어려운 경우 등에 대해서는 계약금액 조정을 통하여 노무비를 증액하도록 함. 바. 지체상금률을 현행 기준의 1/2 수준으로 완화(안 제112조제1항)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6월 25일까지(도착기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장학재단 총무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5. 보내실 곳 ㅁ 전화 : 053-238-2503 ㅁ 이메일 : hjlee30@kosaf.go.kr ㅁ 주소 : 대구 동구 신암로 125 한국장학재단 1층 총무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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