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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기부금 운영규정 개정(안) 사전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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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경수 | |
1. 규정 명칭 삼성기부금 운영규정
2. 개정 이유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및 기숙사 확충 등 적립금(원금) 활용을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함
3. 주요 내용 현행 사업 운영을 위해 운영자산(이자수익 등)으로 한정된 재원을 위원회 의결을 통해 적립금(기부원금)까지 사용할 수 있는 근거 조항 마련(안 제26조제1항)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4월 24일까지(도착기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장학재단 교육기부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5. 보내실 곳 ㅁ 전화 : 02-2259-2621 ㅁ 이메일 :cool-earth@kosaf.go.kr ㅁ 주소 : 서울시 중구 통일로 10 연세세브란스 빌딩24층 교육기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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