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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규정 개정(안) 사전 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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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현정 | |
1. 규정 명칭 계약규정
2. 개정 이유 계약심의위원회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재단 「계약규정」의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 정비 및 규정과 법령상 상이한 부분을 조정하는 것임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2017.12.19.), 동법 시행령(2017.7.26.), 시행규칙(2017.12.28.)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2017.12.28.)
3. 주요 내용 가. 제한경쟁입찰의 참여업체 판단기준을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로 명확하게 함(안 제31조). 나. 소규모 물품제조 또는 용역계약에 대해서는 실적에 따른 제한경쟁입찰을 폐지하고, 주된 영업소 소재지에 의한 제한경쟁입찰을 하는 경우 지역 업체의 판단기준을 명확화함(안 제32조). 다. 법령에 따른 기술혁신 제품으로서 당초의 수요와 연계된 경우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공사계약에 대한 수의계약 금액 기준을 변경하며, 소액 수의계약(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에 대한 대기업·중기업 참여를 배제함(안 제40조). 라. 1인 견적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함(안 제44조). 마. 긴급입찰의 사유를 구체화함(안 제50조). 바. 입찰 관련 비리 또는 불공정 행위의 신고에 관한 사항을 입찰공고에 명시하도록 함(안 제51조). 사. 제출한 입찰서 교환·변경 또는 취소 예외에 관한 사항을 공사, 용역, 물품 계약별 구체적 적용이 가능하도록 수정함(안 제53조). 아. 입찰무효 사유에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내에 있는 대표자를 통한 입찰을 추가함(안 제54조). 자. 2단계 입찰에서 규격적격자 또는 기술적격자로 확정된 자가 1인인 경우에도 가격입찰서 개봉 가능하도록 함(안 제55조). 차. 추정가격이 300억원 이상인 공사분야의 입찰에 대한 낙찰자 결정 방법을 종합심사낙찰제로 변경함(안 제56조). 카. 검사를 면제할 수 있는 물품을 명시하는 조항을 신설함(안 제83조의2). 타. 하자보수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를 수정·명확화함(안 제85조). 파. 계약상대자가 선금의무지급률 이하로 신청하는 경우 신청한대로 지급하도록 단서 조항을 신설하고 선금 지급 대상을 확대함(안 제95조). 하. 선금의 우선 사용 기준을 변경함(안 제97조). 거.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선금의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99조). 너. 계약심의위원회 심의·의결사항을 보완하고 위원 위촉 대상을 명확화하며 서면 의결 조항을 신설함(안 제116조).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2월 20일까지(도착기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장학재단 총무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5. 보내실 곳 ㅁ 전화 : 053-238-2503 ㅁ 이메일 : hjlee30@kosaf.go.kr ㅁ 주소 : 대구 동구 신암로 125 한국장학재단 1층 총무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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