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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 관리규정 개정(안) 사전 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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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강민아 | |
1. 규정(세칙, 기준, 지침 등) 명칭 정책연구 관리규정 2. (제정, 개정, 폐지) 등 이유 ㅇ 재단 임직원도 정책연구를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게 함으로써 외부연구자의 재단 사업 이해도를 높이고 연구진행 과정에 대한 재단의 책임있는 업무수행을 가능하도록 함. (현 규정상 재단직원은‘연구협력관’으로 연구 수행만을 지원하였음) 3. 주요 (제정, 개정, 폐지) 내용 ㅇ 연구자를 외부연구자와 내부연구자로 구분하여 재단의 임직원도 정책연구 연구진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변경(안2조)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 단체 등은 2016.12.5.(화) 12시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하실 내용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 전화 : 053-238-2665 ○ 팩스 : 053-238-2926 ○ 이메일 : minakang@kosaf.go.kr ○ 주소 : (41200) 대구광역시 동구 신암로 125 한국장학재단 5층 학자금금융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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