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멘토링 프로그램 운영규정 개정(안) 사전 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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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민수정 | |
1. 규정 명칭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규정
2. 개정 이유 재단 멘토링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는 대학생 청소년 교육지원 사업 및 다문화학생 멘토링 사업을 기존 규정의 대학생 지식봉사 프로그램과 통합하여 ‘대학생 재능멘토링’으로 지칭하고 이에 대한 운영사항을 정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ㅁ 대학생 재능봉사캠프, 대학생 청소년 교육지원, 다문화학생 멘토링으로 구성된 대학생 재능멘토링 프로그램의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제5의2, 제5의3, 제5의4, 제5의5 신설)
ㅁ 대학생 재능 멘토링에 참여하는 참여대학 및 수혜기관을 정의함(안 제2조제12호, 제13호 신설)
ㅁ 참여대학은 사업비의 지급, 사업 종료 후 사업비 집행 결과를 관리 해야함(안 제20조제2항)
ㅁ 수혜기관 과정 및 역할을 명시함(안 제21조)
ㅁ 대학생 나눔지기는 멘토링 전 사전교육을 이수해야함(안 제22조제4항)
ㅁ 대학생 나눔지기 선발 주체 명시함(안 제23조)
ㅁ 대학생 재능봉사캠프 참여시간을 30시간 필수 시간으로 함(안 제24조제2항)
ㅁ 대학생 재능멘토링 프로그램에 참여한 대학생의 활동비 지급 기준을 정함(안 제25조)
ㅁ 재단은 대학생 재능멘토링 사업의 멘토링 프로그램 현장을 모니터링 할 수 있음(안 제25조의2 신설)
ㅁ 대학생 재능멘토링 사업 내실화를 위한 전문가 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음(안 제25조의3 신설)
ㅁ 참여자 포상 계획 및 혜택 명시함(안 제27조)
ㅁ 불성실한 멘토 및 수혜기관의 재능 멘토링 사업 참여를 제한 함(안 제29조)
4. 의견제출
ㅁ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9월 26일까지(도착기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장학재단 교육기부사업부서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 제출자(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ㅁ 전화 : 02-2259-2092
ㅁ 이메일 : sjmin@kosaf.go.kr
ㅁ 주소 : 서울 중구 통일로10(남대문로5가) 연세세브란스빌딩 2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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