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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상환 학자금대출규칙」 일부개정안 사전예고
[ 작성자 : 최병하 | 작성일 : 2024.04.02 | 조회수 : 26 ]

1. 규정명칭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규칙

 

2. 개정이유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상품의 최장거치기간 산정 관련하여 각 학제 및 군복무 여부 등의 관련 조건을 상세히 정하고자 함

 

3. 주요 개정내용
별표의 최장거치기간 표 양식
 - 4년 이상 대학원 학제의 5, 6학년 최대 거치기간 추가 산정
 - 거치기간 산정 시점, 예외조건 등 기준 해석 명확화

 

4. 의견 제출
해당 규정의 개정안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단체 등은 2024년 4월 21일 일요일 18시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하실 내용
  가. 개정안 관련 의견
  나. 제출자(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 보내실 곳
  가. 전화번호: 053-238-2311
  나. 이메일: cbh2949@kosaf.go.kr
  다. 주소: (41200) 대구광역시 동구 신암로 125 한국장학재단 4층 학자금대출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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