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개정이유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상품의 최장거치기간 산정 관련하여 각 학제 및 군복무 여부 등의 관련 조건을 상세히 정하고자 함
3. 주요 개정내용
별표의 최장거치기간 표 양식
- 4년 이상 대학원 학제의 5, 6학년 최대 거치기간 추가 산정
- 거치기간 산정 시점, 예외조건 등 기준 해석 명확화
4. 의견 제출
해당 규정의 개정안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단체 등은 2024년 4월 21일 일요일 18시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하실 내용
가. 개정안 관련 의견
나. 제출자(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 보내실 곳
가. 전화번호: 053-238-2311
나. 이메일: cbh2949@kosaf.go.kr
다. 주소: (41200) 대구광역시 동구 신암로 125 한국장학재단 4층 학자금대출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