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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변경 제도
[ 작성자 : 허영윤 | 작성일 : 2014.06.26 | 조회수 : 31703 ]
□ 조건변경 제도
조건변경제도안내표
조건변경
항목
대출기간변경 납입일변경 상환방법변경
거치기간 상환기간 원리금상환일변경 원금균등 ↔ 원리금균등 만기일시 ↔ 월균등분할
해당제도 일반 상환,
취업 후 상환(일반방식)
일반 상환,
취업 후 상환(일반방식)
유예대출 일반 상환 유예대출
가능횟수 계좌별 2회 계좌별 연1회 계좌별 2회
잔액제한 10만원 이상
□ 조건변경 절차
  1. 신청 변경하고자 하는 거래신청 채무자
  2. 심사 시스템 심사 재단
  3. 승인 승인 재단
  4. 약정 인터넷약정 채무자
  5. 적용 약정시적용 재단
□ 중소기업 재직자 조건변경 제도
  • 지원대상 : 중소기업 재직자(3개월이상 재직) 및 고용노동부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 참여자(1개월 이상 참여)
  • 대상대출: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취업후 상환 학자금 생활비대출(일반상환방식)
  • 지원내용 및 범위 : 대출기간연장 가능 횟수를 현행 최대 2회에서 최대 3회로 확대 (대출신청시 신청가능했던 기간 범위 내)
  • 제출서류: 중소기업 확인서 및 중소기업 재직증명서(중소기업 재직자), 취업성공패키지 참여 확인서(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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