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이자지원

지자체 이자지원 사업 소개
  • 재단과 협약을 체결한 시,도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관이 자체 기준에 따라 학자금 대출이자(이자산정액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하고 재단은 확정된 지원 금액을 대상자의 학자금대출 이자로 상환하여 실질적 상환부담을 경감
지자체 이자지원 절차
  1. 지원대상 고객
    소속 지자체 및 기관에
    이자지원 신청
  2. 지자체 및 기관
    자체 기준에 따른
    대상자 선정과
    지원금액 확정
  3. 재단
    지자체(기관)
    지원금액으로 지원대상의
    대출이자 상환
  4. 고객
    이자상환 내역확인
    *학자금대출 > 학자금뱅킹 > 학자금대출 상환지원 >지자체 이자지원 지급내역 조회 확인하기
지자체 이자지원사업 주요내용 및 신청
경상도 이자지원사업 주요내용 및 신청 표
지원기관 신청기간 신청대상 지자체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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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2023. 10. 17. ~ 2023. 10. 31. 2023년 지원기준(아래사항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
  • ① 공고일 현재 계속해서 2년 이상 경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학생(재학생, 입학생, 복학 예정자)
  • ② 20-1학기 이후 취업후상환/일반상환 학자금대출 잔액이 존재하는 자(생활비대출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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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2023. 8. 1. ~ 2023. 8. 31. 2023년 지원기준(아래사항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
  • ① 경남에 주민등록을 한 자
  • ② 도내 대학에 재(휴)학 중인 대학생, 대학원생 및 졸업 후 5년 이내 미취업자
  • ③ 학자금 지원구간 8구간 이하 가구의 학생(소득분위 기준: 한국장학재단)

    ※ 대학생(졸업 후 5년 이내), 대학원생(졸업 후 2년 이내)

    ※ 졸업(수료)생은 공고일 기준(2023. 7. 26.) 졸업한 날로부터 5년이내 미취업자

    ※ 대학 제적 또는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상 공고일 기준(2023. 7. 26.)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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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2024. 4. 1. ∼ 2024. 5. 3. 2024년 지원기준(아래사항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
  • ① 본인 또는 직계존속 중 1명이 2023. 4. 1. 이전∼공고일 현재까지 경상북도에 계속 주민등록된 자
  • ② 경북‧대구 소재 대학 재학생(휴학생 포함) 또는 졸업생
    • 졸업(수료)생은 공고일(2024.4.1.) 기준 졸업한 날로부터 2년 이내 미취업자(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제외)
    • 대학원생, 대학 제적생 지원대상 제외
  • ③ 대출 당시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에 해당 또는 다자녀(3명 이상) 가구
    • 다자녀(3명 이상) 가구는 학자금 지원 소득구간에 관계없이 신청 가능
  • ④ 2017년 이후 한국장학재단에서 대출받은 학자금(등록금,생활비)의 2023년 7∼12월(하반기)동안 발생한 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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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2023. 10. 16. ~ 2023. 11. 13. 2023년 지원기준(아래사항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
  • ① 본인 또는 직계존속이 공고일(2023.10.13.) 현재까지 1년 이상 계속하여 구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대학생(*대학원생 제외)
  • ② 대학교 소재지가 구미시 관내인 경우(경운대학교, 구미대학교, 금오공과대학교, 한국폴리텍대학 구미캠퍼스)
  • ③ 학적 상태가 재학 또는 휴학인 경우(*졸업생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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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2023. 8. 29. ∼ 2023. 9. 22. 2023년 지원기준(아래사항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
  • ① 신청공고일(2022. 9. 21.) 기준 본인이나 직계존속이 대구시에 거주(주민등록상)
  • ② 대구·경북 소재 대학교 재(휴)학생 또는 '21년 이후 졸업생(대학원생 제외)
  • ③ 대출 학기 당시 학자금 지원 구간 8분위 이하 또는 다자녀가구(3인 이상)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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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2023. 8. 18. ∼ 2023. 10. 17. 2016년 이후 학자금대출을 받은 부산지역 소재 대학 대학생, 대학원생 및 졸업생 중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자(자격별 요건 상이)
  • 대학(원)생 : 공고일(23.8.18일 이후) 기준 부산지역 소재 대학교에 재학, 휴학 중인 자
  • 졸업생 (2가지 모두 충족)
    • ①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부산 거주자
    • ② 부산지역 소재 대학교 졸업 후 2년 이내 졸업생 중 공고일 현재 미취업자
      (대학원 졸업생 제외) ※ 2021. 8. 18. 이후
    • ③ 16-1학기 이후 취업후상환/일반상환 학자금대출 잔액이 존재하는 자(생활비대출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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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2023. 9. 20. ~ 2023. 10. 17. 2023년 지원기준(아래사항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
  • ① 사업공고일 직전년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안동시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국내 대학생(재학-휴학생)
  • ② 17-1학기 이후 취업후상환/일반상환 학자금대출 잔액이 존재하는 자(생활비대출 포함)

    ※ 지원내용: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2017년 1학기 이후 대출받은 학자금(등록금, 생활비)의 2023.1.1. ∼ 2023.6.30.까지 발생한 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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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2023. 10. 23. ∼ 2023. 11. 17. 2023년 지원기준(아래사항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
  • ① 신청기준일 본인 또는 부모 중 한 명이 1년 이상 양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학생(대학원생 제외)
  • ② 학적 상태가 재학 또는 휴학인 경우(졸업생 제외)
  • ③ 09-2학기 이후 일반상환/취업후상환 학자금대출 잔액이 존재하는 자(생활비대출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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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2023. 9. 26. ∼ 2023. 10. 20. 2023년 지원기준(아래사항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
  • ① 지원일 현재 본인이 영주시에 주민등록주소를 둔 대·휴학생
  • ② 지원일 현재 직계존속이 영주시에 주민등록주소를 둔 대·휴학생
  • ③ 영주시 소재 고등교육기관에 다니면서 영주시에 주민등록(1학년의 경우 3개월 이상, 그 외의 경우 1년 이상)을 두고 있는 대·휴학생

    ※ 졸업생과 대학원생 제외

    ※ 지원내용:18-2학기부터 2023. 6. 30. 까지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대출받은 일반, 취업후상환 학자금대출(등록금, 생활비)의 2023.1. 1.(일) ∼ 2023. 6. 30.(금) 동안의 발생한 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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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2024. 1. 11. ∼ 2024. 2. 16. 2024년 지원기준(아래사항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
  • ① 공고일(2024. 1. 11.) 기준 본인 또는 직계존속(부모 또는 (외)조부모)이 울산에 주민등록주소를 두고,
  • ② 전국 대학교에 재학 또는 휴학 중인 자(졸업생 및 대학원생 제외)
  • ③ 2017년부터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대출받은 일반, 취업후상환 학자금대출(등록금, 생활비)의 2023. 7. 1.~ 2023. 12. 31. 기간 동안의 발생한 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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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장학회 2023. 9. 4. ~ 2023. 9. 29. 2023년 지원기준(아래사항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
  • ① 공고일 현재 본인 또는 직계존속이 의령군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대학생(대학원생)
  • ② 2016년 10월 19일 이후 한국장학재단에서 대출받은 학자금의 2022년 발생한 대출 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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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2024. 2. 1. ~ 2024. 2. 29. 2024년 지원기준(아래사항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
  • ① 공고일 현재 본인이 진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나 부모(부모가 없는 경우 직계존속)가 공고일 기준으로 1년 이상 진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 ② 한국장학재단의 취업후상환/일반상환 학자금대출을 받은 대학생(휴학생, 대학원생 포함)
  • ③ 대출시점 2017년 1학기부터 한국장학재단에서 받은 학자금 대출의 2023. 7. 1. ~ 12. 31. 발생한 이자(한국장학재단 대출 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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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2024. 3. 6. ~ 2024. 3. 27. 2024년 지원기준: 대학(원)생 및 미취업 졸업생 중에서 다음의 항목 중 하나라도 충족하는 사람
  • ① 본인이 1년 이상 또는 직계존속이 3년 이상 통영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통영시 소재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 ② 통영시 소재 고등교육기관의 대학(원)생 및 미취업 졸업생으로서 1학년의 경우 3개월 이상, 그 외의 경우 1년 이상 통영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졸업생은 공고일 기준 졸업한 날로부터 2년 이내 미취업자에 한함)

  • ③ 한국장학재단을 통한 2013년 2학기 이후 실행한 대출금의 2023. 7. 1. ∼ 2023. 12. 31. 까지 발생한 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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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자체별로 위원회 결과 및 추진일정 변화에 따라 신청기간 및 대상이 변경될 수 있음

※ 자세한 사항은 각 지자체별 홈페이지 공고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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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담당자
학자금상환부  |  최은영 ( ☎ 1599-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