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학자금융자/무이자대여 상환안내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상환 유예란?
  •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를 받은 학생이 재단에서 인정하는 특수한 연장사유 발생 시 상환을 유예(거치기간 연장)해주는 제도
상환 유예 대상여부
학기별 상환 유예 대상여부
구분 '18년 1학기 이전 융자 * '18년 2학기 이후 융자 **
거치기간 연장 ('10~'11년도 졸업자 대상) 가능 불가능
상환유예 ① 병역 *** 가능 불가능
② 상급학교 진학 *** 가능 불가능
③ 유학 *** 가능 불가능
④ 출산 가능 가능
⑤ 상해 및 중증질병 가능 가능
⑥ 장애 가능 가능
⑦ 재난, 재해 가능 가능
⑧ 기초생활수급자ㆍ차상위계층 가능 가능
⑨ 보이스피싱, 불법사금융피해자 가능 가능
⑩ 대학생창업자 가능 가능
⑪ 부모의 사망 가능 가능
⑫ 부모의 파산면책 또는 개인회생 결정 가능 가능
⑬ 부모의 상해 및 중증질병 가능 가능
⑭ 특례조치 가능 가능
⑮ 코로나19 실직·폐업자 연장 가능 가능
⑯ 실직·폐업자 가능 가능
⑰ 졸업 등 미취업자 가능 가능
⑱ 육아휴직 가능 가능
  • * '18년 1학기 이전 융자: 상환스케줄 생성되어야 함
  • ** '18년 2학기 이후 융자: 상환기간 도래해야 함
  • *** ’18년 2학기 이후 융자는 대출기간(최장거치 10년, 최장상환 10년) 내 병역, 상급학교 진학, 유학기간 감안되어 해당사유로 유예 불가
  • ※ ①병역, ②상급학교 진학, ③유학, ④출산, ⑮코로나19 실직〮폐업자를 제외한 그 외 사유에 따른 상환기간 연장은 중복할 수 없으며 채무자 개인별 1회로 한정함
상환 유예 사유별 제출서류 및 확인사항
상환 유예 사유별 제출서류 및 확인사항
구분 내용
① 병역 제출서류 입영통지서, 병적증명서 및 복무확인서 중 택일
사유발생일자 입영일자
유예기간 병역기간
  • 병역법 제2조, 제16조에 따른 현역병,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및 대체복무요원에 한함
  • 대출기간(거치+상환기간) 내 병역기간이 확인되어야 하며 의무복무기간이 변경되면 변경된 기간으로 적용
  • ※ 현역병 의무 복무기간만 적용
  • ※ 졸업(수료) 후 장교, 부사관, 군의관, 전문연구원 및 산업기능요원 등으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적용 불가
  • ※ 유급지원병 등의 상환연장은 현역(육군) 의무기간 동안만 연장 가능
  • ※ ’18년 2학기 이후 융자는 연장 대상 아님
② 상급학교 진학 제출서류 재학증명서, 4대 사회보험 가입여부 확인서
사유발생일자 입학일자
유예기간 학교에서 인정하는 정규학기(학기당 6개월)
  • 당해 학제보다 상급학교로 진학하는 경우
  • 진학 기간 중 미취업 상태여야 함(취업한 경우, 취업기간 제외 후 연장 기간 산정)
  • 대출기간(거치+상환기간) 내 진학내역이 확인되어야 함
  • 4대 사회보험 가입여부 확인 후 필요 시 별도 서류* 요청 가능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 산재보험 근로자 고용 정보 확인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피보험자용)

  • ※ ’18년 2학기 이후 융자는 연장 대상 아님
  • ※ 상급학교 진학 정의
    • 상급학교 진학이란 전문학사의 경우 전문대학(2∼3년제)에서 대학교(4∼5년제)로 편입 또는 신입학한 경우를 통칭하며, 학사의 경우 대학(교)졸업 후 석·박사 과정으로 진학하는 것으로 정의
③ 유학 제출서류 재학증명서(영문*), 비자사본
* 영문 이외: 대한민국 번역공증기관에서 공증 받은 번역문 필수 제출
사유발생일자 입학일자
유예기간 학교에서 인정하는 등록기간
  • 국외 정규학교에 입학 또는 재학 중이며 당해 학제보다 상급학교로 유학하는 경우
    • 석사(master), 박사(doctorate, doctor, ph.D 등)의 경우에만 각 1번 연장 가능
    • 어학연수자는 학위(석사, 박사)를 취득하기 위하여 해당 학교가 시행하는 연수일 경우에만 연장 가능
  • 대출기간(거치+상환기간) 내 유학 중 진학내역이 확인되어야 함
  • 졸업 후 진학한 경우에만 인정되며 학부유학은 인정되지 않음
  • ※ ’18년 2학기 이후 융자는 연장 대상 아님
④ 출산 제출서류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중 택일
사유발생일자 출생일자(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시)
유예기간 3년
  • 신청일 기준 출생일이 2년 이내인 경우에 한함
  • 출생증명서는 서류 발급일자 제한 없음
  • 출산자 본인에 한함
⑤ 상해 및 중증질병 제출서류 진단서 이외 기타증빙서류*
* 기타증빙서류: 전문의 소견서, 질병코드가 명시된 3개월 이상의 동일질환(질병)에 대한 외래치료 관련 영수증, 처방전 등
사유발생일자 진단일자
유예기간 3년(중증질병)
  • 상해 및 중증질병에 해당하는 경우 3년 유예
    • 상해: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전치 12주 이상
    • 중증질병: 신청일 기준 5년 이내의 진단일 및 상병코드 기재

      ※ 중증질병 범위: 암, 심근경색, 뇌출혈, 뇌경색, 백혈병, 폐결핵, 심부전증, 희귀질환*

      *「희귀질환관리법」상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에 따른 대상질환(helpline.kdca.go.kr 내 희귀질환)

  • 상기 중증질병 범위 이외의 질병은 상환유예 불가
    • 단, 기존에 중증질병 이외의 질병으로 유예를 받은 기 수혜자는 동일 질병에 한정하여 최대 4회 유예 가능 (기 상환유예 수혜횟수 포함)

      ※ 동일질환 사유로 유예신청 시(2∼4회),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의 진단(소견) 내역 또는 처방내역 확인

⑥ 장애 제출서류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증명서
사유발생일자 등록일자
유예기간 3년
  • 최초 대출 수혜일자 이후 장애로 (등록)확인된 경우
  • 2019년 이전 ‘지체부자유자’로 유예 약정한 경우, 기존 약정기간 포함하여 최대 3년까지 추가 연장 가능
  • 신청일 기준 증명서 발급일자 1개월 이내
⑦ 재난, 재해 제출서류 주민등록등본 1부, 피해사실확인서 또는 재해확인서 중 택일(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발급)
사유발생일자 피해일시
유예기간 3년
  • 재난재해 지역에 거주하는 채무자 중 직접적인 재산 상의 손실이 있는 경우
⑧ 수급자, 차상위 계층 제출서류 수급자 증명서 (단, 교육급여는 세대기준 인정하므로 가족관계증명서 필요)
차상위계층 확인서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이 발급)
사유발생일자 증명서 발급일자
유예기간 3년
  • 신청일 기준 증명서 발급일자 1개월 이내
⑨ 보이스피싱, 불법사금융 피해자 제출서류 피해신고확인서(사건사고접수확인원) 및 법원 판결문 중 택일
사유발생일자 피해일시, 사건발생일시, 판결선고일
유예기간 3년
  • 신청일 기준 사유발생일 2년 이내
  • 보이스피싱 및 불법사금융 피해여부
    • 단, 불법을 목적으로 한 거래와 관련하여 입은 금전 피해는 제외
⑩ 대학생 창업자 제출서류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정한 창업/벤처지원 프로그램 참여확인 가능서류
사유발생일자 프로그램 시작/선정일자
유예기간 3년
  • 창업/벤처지원 프로그램 참여여부
  • 참여기간 내에 신청한 경우만 인정
⑪ 부모의 사망 제출서류 가족관계증명서 1부, 사망진단서 또는 주민등록표 말소자 초본 1부(사망일자 확인)
사유발생일자 사망일자
유예기간 3년
  • 신청일 기준 사망일자 2년 이내 여부
⑫ 부모의 파산면책 또는 개인회생 결정 제출서류 가족관계증명서 1부, 파산면책 또는 개인회생 관련 법원 결정문 1부
사유발생일자 파산선고일자 또는 개시결정일자
유예기간 3년
  • 파산면책: 신청일 기준 파산선고일자 5년 이내 여부
  • 개인회생: 신청일 기준 개인회생 개시결정일자 5년 이내 여부
⑬ 부모의 상해 및 중증질병 제출서류 가족관계증명서 1부, 진단서 1부
사유발생일자 진단일자
유예기간 3년
  • 상해 및 중증질병에 해당하는 경우 3년 유예
    • 상해: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전치 12주 이상
    • 중증질병: 신청일 기준 5년 이내의 진단일 및 상병코드 기재

      ※ 중증질병 범위: 암, 심근경색, 뇌출혈, 뇌경색, 백혈병, 폐결핵, 심부전증, 희귀질환* 여부

      *「희귀질환관리법」상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에 따른 대상질환(helpline.kdca.go.kr 내 희귀질환)

⑭ 특례조치(고용 및 산업위기지역 실직·폐업자 본인 또는 자녀) 제출서류 아래 표 확인 후 해당하는 서류 제출
사유발생일자 실직일 또는 폐업일
유예기간 3년
  • 아래 ㉮거주여부㉯실직·폐업기준 모두 충족한 자
특례조치 제출서류
㉮ 거주여부 ㉯실직・폐업 여부
(①~② 중 어느 하나 충족)
제출서류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9개 위기지역* 거주자인 경우

신청일 현재, 4대보험 직장가입자격상실자
(또는 실업급여 수급자)

  • 실직자 본인 주민등록표(초본)
  • 실직자 본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4대보험 가입내역서
  • 가족관계증명서

    (단, 유예대상자가 실직자 자녀인 경우에만 제출)

신청일 현재, 폐업상태인 자
(단, 현재 임금근로를 하고 있지 않는 자)

  • 폐업자 본인 주민등록표(초본)
  • 폐업자 본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4대보험 가입내역서
  • 폐업사실증명
  • 가족관계증명서

    (단, 유예대상자가 실직자 자녀인 경우에만 제출)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9개 위기지역* 비거주자인 경우

’17.4.5. 이후 9개 위기지역 사업장에서 4대보험 직장가입자격상실자
(또는 실업급여 수급자)

  • 실직자 본인 주민등록표(초본)
  • 실직자 본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4대보험 가입내역서
  • 사업자등록증(또는 법인 등기부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단, 유예대상자가 실직자 자녀인 경우에만 제출)

’17.4.5. 이후 9개 위기지역에서 폐업한 자로서 유예신청일 현재 폐업상태인 자
(단, 현재 임금근로를 하고 있지 않는 자)

  • 폐업자 본인 주민등록표(초본)
  • 폐업자 본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4대보험 가입내역서
  • 폐업사실증명
  • 가족관계증명서

    (단, 유예대상자가 실직자 자녀인 경우에만 제출)

* 군산, 거제, 통영, 경남 고성군, 창원 진해구, 울산 동구, 전남 영암군․해남군 및 목포시

※ 비거주자인 경우, ’18년 고용위기‧산업위기지역 최초지정일(’18.4.5.) 기준 만 1년전(‘17.4.5)부터 실업 및 폐업 상태 인정

※ 정부(고용노동부 등)의 고용 및 산업위기지역 지정 시한까지 적용됨

⑮ 코로나19 실직·폐업자 본인 또는 자녀 상환유예 연장 제출서류 아래 표 확인 후 해당하는 서류 제출
사유발생일자 실직일 또는 폐업일
유예기간 1년
코로나19 실직·폐업자 제출서류
실직・폐업 여부
(①~② 중 어느 하나 충족)
제출서류

신청일 현재, 4대보험 직장가입자격상실자
(또는 실업급여 수급자)

  • 실직자 본인 주민등록표(초본)
  • 실직자 본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4대보험 가입내역서
  • 가족관계증명서

    (단, 유예대상자가 실직자 자녀인 경우에만 제출)

신청일 현재, 폐업상태인 자
(단, 현재 임금근로를 하고 있지 않는 자)

  • 폐업자 본인 주민등록표(초본)
  • 폐업자 본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4대보험 가입내역서
  • 폐업사실증명
  • 가족관계증명서

    (단, 유예대상자가 폐업자 자녀인 경우에만 제출)

프리랜서인 경우, 본인이 대표자로 등록된 사업장을 ’20. 1. 20. 이후부터 ‘21. 12. 31. 까지 폐업하여 상환 유예 중인 고객인 경우 인정

  • 신규신청은 불가하며 코로나19 실직·폐업 승인 이력이 있을 경우에만 연장신청 가능
  •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 1월 20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실직·폐업한 부모의 자녀 또는 본인을 대상으로 상환유예 중인 고객은 상환유예 연장(1년 단위 연장 최장 3년)
    • 상환유예 기간: 1년(기간 연장 시 최장 3년)
    • 상환유예 연장신청기간: 2021. 06. 29 ~ 2024. 12. 31.

    유예기간 연장은 상환유예 약정일로부터 1년 경과시점 1개월 전부터 유예기간 (약정)만료일까지 신청가능하며 기간연장 신청시점을 기준으로 실직·폐업 상태를 재심사하여 매 1년씩 최대 2년 추가 연장 가능(단, 신청일정을 고려하여 2020년 7월 약정자는 2021년 7월 말까지 신청 가능)

  • 상환기간 연장은 연장 신청일 현재까지 연체를 정리하여 연체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연장가능
  • 재연장 시 유예기간 (약정)만료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된 증명서만 인정
⑯ 실직·폐업자 본인 또는 자녀 제출서류 아래 표 확인 후 해당하는 서류 제출
사유발생일자 실직일 또는 폐업일
유예기간 3년
코로나19 실직·폐업자 제출서류
실직・폐업 여부
(①~② 중 어느 하나 충족)
제출서류

신청일 현재, 4대보험 직장가입자격상실자
(또는 실업급여 수급자)

  • 실직자 본인 주민등록표(초본)
  • 실직자 본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4대보험 가입내역서
  • 가족관계증명서

    (단, 유예대상자가 실직자 자녀인 경우에만 제출)

신청일 현재, 폐업상태인 자
(단, 현재 임금근로를 하고 있지 않는 자)

  • 폐업자 본인 주민등록표(초본)
  • 폐업자 본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4대보험 가입내역서
  • 폐업사실증명
  • 가족관계증명서

    (단, 유예대상자가 폐업자 자녀인 경우에만 제출)

※ 프리랜서인 경우, 본인이 대표자로 등록된 사업장을 ‘22. 1. 1. 이후 폐업한 경우 인정

  • 실직·폐업자 부/모 자녀 또는 본인이 실직 · 폐업 요건 충족시 약정시점부터 3년간 상환유예
    • 상환유예 대상: 2022. 1. 1. 이후 실직 또는 폐업자
    • 상환유예 기간: 3년
    • 상환유예 신청기간: 2022. 1. 3. ~ 2024. 12. 31.

    ⑯ 코로나19 실직・폐업자 상환유예 승인 이력이 있을 경우 ⑰ 실직·폐업 상환유예를 중복하여 신청할 수 없음

⑰ 졸업 등 미취업자 제출서류 주민등록표(초본), 4대보험 가입내역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전체내역)
사유발생일자 졸업일, 자퇴일, 제적일
유예기간 1년
  • 신청일 현재 졸업·자퇴·제적 후 6개월 이상 미취업 시 1년간 상환유예
    • 상환유예 대상: 졸업·자퇴·제적 후 6개월 이상 경과하였지만 미취업 상태인 자
    • 상환유예 기간: 1년
    • 취업여부 확인: 4대 사회보험 가입 내역서 및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상 미취업자
    • 상환유예 신청기간: 2022. 12. 03. ~ 2024. 12. 31.

    ※ 졸업·자퇴·제적 후 한번이라도 직장가입 이력이 있는 경우 신청 불가

⑱ 육아휴직 제출서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전체내역), 가족관계증명서(자녀 증빙), 육아휴직증명서류(재직회사 날인)
사유발생일자 육아휴직 개시일
유예기간 자녀 1명당 1년
  • 신청일 기준 사유발생일 2년 이내
  • 채무자 본인이 육아휴직을 한 경우 신청 가능
  • ※ 상환 유예 신청 시 승인 여부와 관계없이 등록한 자동이체계좌가 대출계좌에 자동으로 연결됨
  • 상환 유예 신청 및 관련서류는 [학자금뱅킹] - [학자금대출 상환지원] - [농촌학자금융자/무이자대여] - [상환유예 및 학적변동신청] (구 [대출기간 연장 및 학적변동 신청])에서 확인
    (관련서류는 신청일로부터 1개월이내에 발급된 서류제출)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1599-2270(농촌학자금융자 대출상환 상담센터)으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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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담당자
학자금대출부  |  제갈민재 ( ☎ 1599-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