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상환안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상환의무
  • 대출 실행시점부터 대출 원리금에 대한 상환의무(원금, 이자)가 발생
  • 자발적 혹은 의무적*으로 상환하여야하는 상환의무 발생

    * 연간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거나, 상속·증여재산이 발생한 경우 일정금액 의무적 상환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상환방식 및 이의신청
  • 학자금대출을 실행한 고객은 대출실행시점부터 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상환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상환방식 및 이의신청 안내표
자발적 상환 채무자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대출 원리금을 임의로 상환하는 방식
의무적 상환 연간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거나 상속·증여재산이 발생한 경우, 국세청 납부통지·납부고지·원천공제방식을 통해 일정금액을 의무적으로 상환하는 방식
국세청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홈페이지 바로가기
(국세청 취업 후 학자금 상환(ICL) 홈페이지에서 상환제도 설명, 의무상환액 간편 계산, 의무상환금 신고 납부방법 안내, 나의 상환내역 조회, 전자납부 등의 서비스를 편리하게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이 행한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및 상환처분에 관하여 이의를 신청하는 제도
체납처분 소득발생에 따른 의무적상환금액을 국세청에서 고지한 납부기한 내 미납할 경우 체납금이 발생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은 연체 발생은 없으나, 소득발생에 따른 의무적 상환금액을 국세청에서 고지한 납부기한 내 미납할 경우 체납금이 발생
  • 원천공제의무자가 원천공제 후 무납부
    • 원칙은 원천공제의무자에게 고지하나, 원천공제의무자가 원천공제를 하지 않거나 퇴직 등의 사유로 원천공제의무자가 없는 경우 채무자에게 고지
  • 종합∙양도소득자 및 상속∙증여재산이 있는 자
    • 국세청에서 채무자에게 고지납부 통지서를 발송
부과기준
  • 납부고지서상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 미납된 대출원리금의 3%를 징수하며(1회), 납부기한이 지난 날로부터 매1개월이 지날 때마다 미납된 대출원리금의 1.2%를 가산(5회)하여 징수
    국세청이 징수하는 체납금은 미납된 대출원리금의 9%를 한도로 함
유의사항
  • 미납된 의무상환액(고지내역) 및 체납처분에 대한 자세한 현황은 국세청(www.icl.go.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콘텐츠 담당자
학자금상환부  |  장승휘 ( ☎ 1599-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