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화 신청 안내

  1. 학자금지원 신청
  2.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3. 소득ㆍ재산 조사
  4. 학자금 지원구간 결정 및 통지
통지
학생 통지

신청인(학생)에게 휴대폰 메시지 및 이메일을 통해 학자금 지원구간이 결정되었음을 통지

※ 통지 받은 후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본인의 학자금 지원구간 확인 필요

※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상세내역은 홈페이지(전자민원) 또는 상담센터(1599-2000)로 요청

부모 통지

만 35세 이하 미혼 신청인에 한하여, 부(또는 모)에게 휴대폰 메시지를 통해 자녀의 학자금 지원구간이 결정되었음을 통지

최신화 신청
최신화 신청이란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결과에 학자금 신청일(조사기준일) 이전 변동내역(가구원, 소득, 일반재산, 금융재산, 부채, 자동차)이 반영되지 않은 경우, 증빙서류를 통해 반영을 요청하는 절차

최신화 신청 개요

당해학기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결과에 최신화할 정보가 있는 경우, 학생 통지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 신청인 본인이 최신화 신청 가능
단, 학기별 최신화 신청 마감일 후로는 접수 불가

최신화 신청 자격
학자금지원 신청자(학생) 본인
최신화 신청 방법
재단 상담센터(1599-2000)를 통해 최신화 신청 요청 후 재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을 통해 온라인 신청(증빙서류 접수)
최신화 신청 기한
학생 통지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
최신화 신청 범위
당해학기 최초 학자금 신청일 이전 가구원 변동, 소득·재산 증감 등(※과거학기 산정 결과에 대한 최신화 신청 불가)

한·미 대학생 연수(WEST)프로그램 어학연수비대출 참여자의 경우 기수별 사업기간에 따라 최신화 신청기간에 제약이 있을 수 있으며, 합격자 발표 전에 확정된 학자금 지원구간으로 지원함(신청자 동의사항)

최신화 신청에 대한 심사 시, 거주지 정보가 조회되지 않은 경우 현재 거주지에 대한 추가 증빙이 필요할 수 있음
(전월세: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포함), 주택매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무상거주: 무료임대확인서(재단 서식))

최신화 신청 절차
  1. 최신화 신청 요청
    (상담센터)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상세내역 문의 후, 사유가 있을 시 최신화 신청을 요청
    • 문의 대상 정보는 본인에 한정(본인 외 가구원의 소득·재산 등 일체 정보제공 불가)
  2. 최신화 신청 접수
    (홈페이지) 최신화 신청 사유에 적합한 증빙서류를 모두 첨부하여 최신화 신청 접수
    • 제출서류는 학자금 신청일 이전 1개월부터 발급된 것만 유효하게 인정함이 원칙
    • 최신화 신청 기한(학자금 지원구간 통지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 경과 후 최신화 신청 접수 불가
  3. 최신화 신청 심사
    (재단)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지침 및 범정부 복지표준에 따라 최신화 신청 심사 진행
    • 접수된 순서대로 심사하며, 증빙서류미비 추가서류를 갖추어 5영업일 이내 재접수 필요
    • 최신화 신청하지 않은 소득·재산 등에 대해서도 조사가 추가적으로 필요한 경우, 재단은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신청인은 기한 내 보완해야 함

    용인 : 다음단계(학자금 지원구간 재산정)로 이동

    각하 : 이전단계(최신화 신청접수)로 이동

    기각 : 종료

  4. 학자금 지원구간 재산정
    (재단) 최신화 신청이 용인되는 경우, 그 내용을 고려하여 학자금 지원구간 재산정 진행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재산정 과정이 필요하며, 타기관 연계업무 특성상 상당시일 소모될 수 있음
  5. 재산정 결과 통지
    (재단) 재산정 완료 후 학생에게 학자금 지원구간이 재산정 되었음을 통지
    • 통지 받은 후 홈페이지에서 재산정된 학자금 지원구간 확인 필요
    • 최초 학자금 지원구간에서 변동이 없거나 상승할 수 있으며, 최신화 신청 이전으로 복원 불가함에 유의
  6.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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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담당자
국가장학부  |  한우정 ( ☎ 1599-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