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신장애 등의 사유로 채무면제 요건을 충족하신 고객께서는 채무면제 제도를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채무면제 제도소개)
※ 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자금대출은 제외
※ 해당 제도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이용가능(기이용자는 추가신청 불가)
※ 종료 사업 : 대졸 미취업자 원리금 상환 유예, 군 복무 중 이자 납부 유예
구분 | 내용 | 제출필요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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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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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1 | 부 또는 모의 사망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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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2 | 부 또는 모의 파산/면책, 개인회생결정 (신청일 기준 5년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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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3 | 본인이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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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4 | 본인의 장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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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5 | 본인 또는 부/모의 중증질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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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6 | 졸업 후 2년 이내 기한이익상실예정자(연체 6개월 이상) ※ 단 고용노동부 취업성공패키지(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진행 중인 자 및 자녀 출생 1년 이내인 자는 졸업연도와 관계없이 신청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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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7 | 보이스피싱, 불법사금융피해자(신청일 기준 2년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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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8 | ※ 특례조치 지원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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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9 | 군 복무(예정)자 중 연체3개월이상자 ※ 졸업여부 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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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10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 지원프로그램 참여자 ※ 졸업여부 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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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11 | 본인이 차상위 계층 ([유형3]과 통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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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12 | 코로나19 실직·폐업자 부모의 자녀 또는 본인
※ 기존 유예기간 만료일 17:00까지 약정체결 미완료시, 유예기간 연장 불가 ※ 2020년 한시적 운영사업으로 2021년부터 신규 지원 종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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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13 | 본인 또는 부/모의 실직·폐업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의 실직/폐업에 한하며, 현재 실직 및 폐업 상태가 확인되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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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실직·폐업기준에 따라 해당하는 서류제출
실직·폐업여부 충족 |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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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신청일 현재, 4대보험 직장가입자격상실자 (또는 실업급여 수급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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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신청일 현재, 폐업상태인 자 (단, 현재 임금근로를 하고 있지 않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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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12] 유예기간 연장 신청의 경우 당초 증빙했던 실직·폐업 요건이 변경되어도 연장 신청시점에 최종으로 부모 또는 본인의 실직·폐업 상태(2020. 1. 20. 이후 실직·폐업자)가 증빙되면 유예기간 연장 가능
· 아래 ㉮거주여부에 따른 ㉯실직・폐업기준을 모두 충족한 자
㉮ 거주여부 | ㉯ 실직・폐업 기준 (①~② 중 어느 하나 충족) |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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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9개 위기지역 거주자인 경우 |
① 신청일 현재, 4대보험 직장가입자격상실자 (또는 실업급여 수급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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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신청일 현재, 폐업상태인 자 (단, 현재 임금근로를 하고 있지 않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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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9개 위기지역 비거주자인 경우 |
① 최초 지정일 기준 만 1년 전 이후 9개 위기지역 사업장에서 4대보험 직장가입자격상실자 (또는 실업급여 수급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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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최초 지정일 기준 만 1년 전 이후 9개 위기지역에서 폐업한 자로서 유예신청일 현재 폐업상태인 자 (단, 현재 임금근로를 하고 있지 않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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