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상환유예대출

특별상환유예대출이란?
  • 경제적으로 곤란한 사유가 발생한 일반상환학자금대출자의 원리금 상환을 최대 3년 간 유예해주는 제도로 해당 금액은 별도 대출로 구성되어 무이자 분할상환(4년 간) 또는 만기 일시상환(4년 후) 하는 제도

    ※ 심신장애 등의 사유로 채무면제 요건을 충족하신 고객께서는 채무면제 제도를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채무면제 제도소개)

    ※ 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자금대출은 제외

    ※ 해당 제도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이용가능(기이용자는 추가신청 불가)

일정
  • 신청기간 : 연중
    ※ 자격요건 있음
    ※ 본 신청기간에는 주말 및 공휴일 제외

※ 종료 사업 : 대졸 미취업자 원리금 상환 유예, 군 복무 중 이자 납부 유예

일반 상환 학자금 특별상환유예
공통, 유형1~11별 내용, 제출필요서류 안내표입니다
구분 내용 제출필요서류
공통  
  • 졸업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학부 및 대학원 졸업증명서 외 제적증명서, 최종학년 수료증명서, 졸업유예증명서 등 가능

  • 취업 후 학자금 의무상환액 상환 유예 신청 결과 통지서 1부*

    *국세청 의무상환 유예자에 한함

유형1 부 또는 모의 사망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사망진단서 또는 주민등록말소자 초본 1부
유형2 부 또는 모의 파산/면책, 개인회생결정
(신청일 기준 5년 이내)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파산/면책 또는 개인회생 관련 법원 결정문 1부
유형3 본인이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아래 서류 중 택1) 1부

    *수급자 증명서(생계/의료/주거/교육), 보장시설 수급자 증명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장애인연금 수급자 확인서, (경증)장애수당 확인서, 장애아동수당 확인서, 자활근로자 확인서,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교육급여 수급자는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유형4 본인의 장애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증명서 1부
유형5 본인 또는 부/모의 중증질병
  • 부/모 확인가능한 가족관계증명서 (본인이 중증질병환자인 경우 제출 생략) 1부
  • 의료기관이 발급한 진단서 1부

    진단일과 상병코드가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함

유형6 졸업 후 2년 이내 기한이익상실예정자(연체 6개월 이상)
※ 단 고용노동부 취업성공패키지(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진행 중인 자 및 자녀 출생 1년 이내인 자는 졸업연도와 관계없이 신청 가능
  • 취업성공패키지(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증명서 또는 출생증명서 (해당자에 한함) 1부
유형7 보이스피싱, 불법사금융피해자(신청일 기준 2년 이내)
  • 피해신고확인서, 사건사고접수 확인원 (경찰청) 또는 법원 판결문 중 택 1부
유형8 ※ 특례조치 지원기간
  • ① 고용 및 산업위기지역(9개)* 실직자 부모의 자녀 또는 본인

    *군산시, 거제시, 통영시, 경남 고성군, 창원 진해구, 울산 동구, 전남 영암군-해남군 및 목포시

    ※ 신청기간: ~ 2023. 5. 28.까지 (군산시-2023.4.4.까지, 거제시- 23.12.31.까지)

  • ① 고용 및 산업위기지역 실직자 지원 기준 및 제출서류 표 참조(아래)
유형9 군 복무(예정)자 중 연체3개월이상자
※ 졸업여부 무관
  • 입영통지서, 복무증명서, 입영/제대일자 증명 등 군 복무 확인가능 서류 중 택 1부 (단, 신청일기준 발급일자 1개월이내)
유형10 중소벤처기업부 창업 지원프로그램 참여자
※ 졸업여부 무관
  • 중소벤처기업부 또는 그밖의 정부/지자체/공공기관/기업의 창업 지원프로그램 참여 확인 가능서류 1부
  • 사업자 등록증 1부 (※ 신청일 기준 창업 지원기간 종료자에 한함)
유형11 본인이 차상위 계층 ([유형3]과 통합)
  •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이 발급하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등 증빙서류
유형12 코로나19 실직·폐업자 부모의 자녀 또는 본인
  • 기존 유형12 약정자에 한해 연장신청만 가능 (유예기간 연장 신청시점을 기준으로 실직·폐업 상태를 재심사하여 매 1년씩 최대 2년 추가 연장 가능)
  • 연장신청기간: 2021. 4. 3. ~ 2024. 2. 29.까지 [약정자별 기존 유예기간 만료 1개월 이전 ~ 1주일 전까지 신청가능 (단, 기존 유예기간 만료 1주일 전이 주말·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영업일까지 신청가능)]

※ 기존 유예기간 만료일 17:00까지 약정체결 미완료시, 유예기간 연장 불가

※ 2020년 한시적 운영사업으로 2021년부터 신규 지원 종료

  • 실직·폐업자 지원기준 및 제출서류 표 참조(아래)
유형13 본인 또는 부/모의 실직·폐업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의 실직/폐업에 한하며, 현재 실직 및 폐업 상태가 확인되어야 함

  • 실직·폐업자 지원기준 및 제출서류 표 참조(아래)
  • 신청 후 1개월 이내 필수 서류 미제출 시 자동 신청취소
  • 제출서류 유효기간: 아래 서류 외 모든 서류는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만 인정
  •  -졸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망(출생)관련 서류, 법원판결문, 진단서 및 그 밖의 별도 서류
[유형 12, 13] 실직·폐업자 지원기준 및 제출서류

· 아래 실직·폐업기준에 따라 해당하는 서류제출

유형12 지원 기준
실직·폐업여부 충족 제출서류
① 신청일 현재, 4대보험 직장가입자격상실자
(또는 실업급여 수급자)
  • 실직자 본인 주민등록표(초본 또는 등본)
  • 실직자 본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연금가입증명서, 고용보험·산재보험자격이력내역서 중 4대보험 직장가입 자격상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택1)

    ※ 주민등록표(초본 또는 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서류일체 전체내역 발급 후 제출

  • 가족관계증명서*

    * 단, 유예대상자가 실직자 자녀인 경우에만 제출

② 신청일 현재, 폐업상태인 자
(단, 현재 임금근로를 하고 있지 않는 자)
  • 폐업자 본인 주민등록표(초본 또는 등본)
  • 폐업자 본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연금가입증명서, 고용보험·산재보험자격이력내역서 중 신청일 현재, 4대보험 직장가입 이력이 없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택1)

    ※ 주민등록표(초본 또는 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서류일체 전체내역 발급 후 제출

  • 폐업사실증명서
  • 사실증명서(총사업자등록내역)
  • 가족관계증명서*

    * 단, 유예대상자가 폐업자 자녀인 경우에만 제출

[유형12] 유예기간 연장 신청의 경우 당초 증빙했던 실직·폐업 요건이 변경되어도 연장 신청시점에 최종으로 부모 또는 본인의 실직·폐업 상태(2020. 1. 20. 이후 실직·폐업자)가 증빙되면 유예기간 연장 가능

고용 및 산업위기지역 실직자 지원기준 및 제출서류

· 아래 ㉮거주여부에 따른 ㉯실직・폐업기준을 모두 충족한 자

용 및 산업위기지역 실직자 지원기준 및 제출서류
㉮ 거주여부 ㉯ 실직・폐업 기준
(①~② 중 어느 하나 충족)
제출서류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9개 위기지역 거주자인 경우
① 신청일 현재, 4대보험 직장가입자격상실자
(또는 실업급여 수급자)
  • 실직자 본인 주민등록표(초본)
  • 실직자 본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연금가입증명서, 고용보험·산재보험자격이력내역서 중 4대보험 직장가입 자격상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택1)

    ※ 주민등록표(초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서류일체 전체내역 발급 후 제출

  • 가족관계증명서(※ 단, 유예대상자가 실직자 자녀인 경우에만 제출)
② 신청일 현재, 폐업상태인 자
(단, 현재 임금근로를 하고 있지 않는 자)
  • 폐업자 본인 주민등록표(초본)
  • 폐업자 본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연금가입증명서, 고용보험·산재보험자격이력내역서 중 신청일 현재, 4대보험 직장가입 이력이 없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택1)

    ※ 주민등록표(초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서류일체 전체내역 발급 후 제출

  • 폐업사실증명서
  • 사실증명서(총사업자등록내역)
  • 가족관계증명서(※ 단, 유예대상자가 실직자 자녀인 경우에만 제출)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9개 위기지역 비거주자인 경우
① 최초 지정일 기준 만 1년 전 이후 9개 위기지역 사업장에서 4대보험 직장가입자격상실자
(또는 실업급여 수급자)
  • 실직자 본인 주민등록표(초본)
  • 실직자 본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연금가입증명서, 고용보험·산재보험자격이력내역서 중 4대보험 직장가입 자격상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택1)

    ※ 주민등록표(초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서류일체 전체내역 발급 후 제출

  • 사업자등록증(또는 법인 등기부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단, 유예대상자가 실직자 자녀인 경우에만 제출)
② 최초 지정일 기준 만 1년 전 이후 9개 위기지역에서 폐업한 자로서 유예신청일 현재 폐업상태인 자
(단, 현재 임금근로를 하고 있지 않는 자)
  • 폐업자 본인 주민등록표(초본)
  • 폐업자 본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연금가입증명서, 고용보험·산재보험자격이력내역서 중 신청일 현재, 4대보험 직장가입 이력이 없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택1)

    ※ 주민등록표(초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서류일체 전체내역 발급 후 제출

  • 폐업사실증명서
  • 사실증명서(총사업자등록내역)
  • 가족관계증명서(※ 단, 유예대상자가 실직자 자녀인 경우에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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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담당자
학자금상환부  |  김영민 ( ☎ 1599-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