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신장애 등의 사유로 채무면제 요건을 충족하신 고객께서는 채무면제 제도를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채무면제 제도소개)
※ 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자금대출은 제외
※ 해당 제도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이용가능(기이용자는 추가신청 불가)
※ 종료 사업 : 대졸 미취업자 원리금 상환 유예, 군 복무 중 이자 납부 유예
기본자격요건 | 추가자격요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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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유효기간: 아래 서류 외 모든 서류는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만 인정 -졸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망(출생)관련 서류, 법원판결문, 진단서 및 그 밖의 별도 서류 |
유형1 | 부 또는 모의 사망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
유형2 | 부 또는 모의 파산/면책, 개인회생 결정 (신청일 기준 5년 이내)
※ 법원 파산/면책, 개인회생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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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3 | 본인이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 |
유형4 | 본인이 장애인 | |
유형5 | 본인 또는 부/모의 중증질병
※중증질병은 암, 심근경색, 뇌출혈, 뇌경색, 백혈병, 폐결핵, 심부전증, 전치 12주 이상 상해,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을 말함 ※대상 질환의 진단일이 신청일 기준 5년 이내(12주 이상의 상해의 경우 신청일 기준 1년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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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6 | 졸업 후 2년 이내 기한이익상실예정자(연체 6개월 이상)
※단, 고용노동부 취업성공패키지(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진행 중인 자 및 자녀 출생 1년 이내인 자는 졸업연도와 관계없이 신청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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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7 | 보이스피싱, 불법사금융피해자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 |
유형8 | 특례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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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9 | 군복무(예정)자 중 연체 3개월 이상자
※「병역법」제16조, 제21조, 제2조에 따른 현역병,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및 대체복무요원에 한함 ※해당 추가자격요건은 졸업여부 무관 (재학생 신청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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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10 | 대학생 창업자 (중소벤처기업부 또는 그밖의 정부/지자체/공공기관/기업의 창업 지원프로그램 참여자)
※참여 또는 지원기간이 종료된 경우 실제 창업한자로 한정 ※해당 추가자격요건은 졸업여부 무관 (재학생 신청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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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11 | 본인이 차상위 계층 ([유형3]과 통합) | |
유형12 | 코로나19 실직·폐업자 부모의 자녀 또는 본인
※ 기존 유예기간 만료일 17:00까지 약정체결 미완료시, 유예기간 연장 불가 ※ 2020년 한시적 운영사업으로 2021년부터 신규 지원 종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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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13 | 본인 또는 부/모의 실직·폐업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의 실직/폐업에 한하며, 현재 실직 및 폐업 상태가 확인되어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