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상환유예대출

특별상환유예대출이란?
  • 경제적으로 곤란한 사유가 발생한 일반상환학자금대출자의 원리금 상환을 최대 3년 간 유예해주는 제도로 해당 금액은 별도 대출로 구성되어 무이자 분할상환(4년 간) 또는 만기 일시상환(4년 후) 하는 제도

    ※ 심신장애 등의 사유로 채무면제 요건을 충족하신 고객께서는 채무면제 제도를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채무면제 제도소개)

    ※ 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자금대출은 제외

    ※ 해당 제도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이용가능(기이용자는 추가신청 불가)

일정
  • 신청기간 : 연중
    ※ 자격요건 있음
    ※ 본 신청기간에는 주말 및 공휴일 제외

※ 종료 사업 : 대졸 미취업자 원리금 상환 유예, 군 복무 중 이자 납부 유예

일반 상환 학자금 특별상환유예
기본자격요건, 추가자격요건 안내표입니다
기본자격요건 추가자격요건
  • 신청일 기준 만 35세 이하
  • 학부 또는 대학원 졸업생(단, 학부 졸업한 대학원생은 신청가능)

    단, 졸업은 학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정을 마친 경우와 자퇴, 제적, 중퇴, 최종학년 수료, 학위취득유예 등 포함

  • 일반 상환 학자금 잔액이 남아있어야 함

    ※ 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자금대출은 제외

  • 취업후 상환 학자금 의무상환 개시결정 전이어야 함

    단,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의무상환 개시자 중 실직(퇴직), 폐업, 육아휴직으로 국세청으로부터 의무상환을 유예받은 자는 신청가능

  • 부실채권이 없어야 함

    단, 분할상환자는 신청 가능

제출서류 유효기간: 아래 서류 외 모든 서류는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만 인정

 -졸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망(출생)관련 서류, 법원판결문, 진단서 및 그 밖의 별도 서류

유형1 부 또는 모의 사망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유형2 부 또는 모의 파산/면책, 개인회생 결정 (신청일 기준 5년 이내)

※ 법원 파산/면책, 개인회생에 한함

유형3 본인이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유형4 본인이 장애인
유형5 본인 또는 부/모의 중증질병

중증질병은 암, 심근경색, 뇌출혈, 뇌경색, 백혈병, 폐결핵, 심부전증, 전치 12주 이상 상해,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을 말함

대상 질환의 진단일이 신청일 기준 5년 이내(12주 이상의 상해의 경우 신청일 기준 1년이내)

유형6 졸업 후 2년 이내 기한이익상실예정자(연체 6개월 이상)

단, 고용노동부 취업성공패키지(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진행 중인 자 및 자녀 출생 1년 이내인 자는 졸업연도와 관계없이 신청 가능

유형7 보이스피싱, 불법사금융피해자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유형8 특례조치
  • ① 고용 및 산업위기지역(9개)* 실직자 부모의 자녀 또는 본인

    *군산시, 거제시, 통영시, 경남 고성군, 창원 진해구, 울산 동구, 전남 영암군-해남군 및 목포시

    신청기간: ~ 2023. 5. 28.까지(군산시-2023.4.4.까지, 거제시- 23.12.31.까지)

    고용 및 산업위기지역 해제 및 추가 지정에 따라 지원지역 및 신청기간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유형9 군복무(예정)자 중 연체 3개월 이상자

「병역법」제16조, 제21조, 제2조에 따른 현역병,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및 대체복무요원에 한함

해당 추가자격요건은 졸업여부 무관 (재학생 신청가능)

유형10 대학생 창업자 (중소벤처기업부 또는 그밖의 정부/지자체/공공기관/기업의 창업 지원프로그램 참여자)

참여 또는 지원기간이 종료된 경우 실제 창업한자로 한정

해당 추가자격요건은 졸업여부 무관 (재학생 신청가능)

유형11 본인이 차상위 계층 ([유형3]과 통합)
유형12 코로나19 실직·폐업자 부모의 자녀 또는 본인
  • 기존 유형12 약정자에 한해 연장신청만 가능 (유예기간 연장 신청시점을 기준으로 실직·폐업 상태를 재심사하여 매 1년씩 최대 2년 추가 연장 가능)
  • 연장신청기간: 2021. 4. 3. ~ 2024. 2. 29.까지 [약정자별 기존 유예기간 만료 1개월 이전 ~ 1주일 전까지 신청가능 (단, 기존 유예기간 만료 1주일 전이 주말·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영업일까지 신청가능)]

※ 기존 유예기간 만료일 17:00까지 약정체결 미완료시, 유예기간 연장 불가

※ 2020년 한시적 운영사업으로 2021년부터 신규 지원 종료

유형13 본인 또는 부/모의 실직·폐업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의 실직/폐업에 한하며, 현재 실직 및 폐업 상태가 확인되어야 함

  • 대졸 미취업자 원리금 상환 유예_(사업종료)
  • 군 복무 중 이자 납부 유예_(사업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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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담당자
학자금상환부  |  김영민 ( ☎ 1599-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