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비대출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생활비대출)
  • 대학(원)생이 학기 중 필요한 숙식비, 교재비, 교통비 등을 위해 학기당 200만원까지 대출 가능하며, 이자만 갚는 기간(거치기간)과 원금과 이자를 갚는 기간(상환기간)을 형편에 따라 다양하게 선택하여 합리적으로 상환할 수 있는 대출제도
일정
  • 신청 : 2024. 1. 3.(수) 9시 ~ 5. 16.(목) 18시
    • 본 신청기간에는 주말 및 공휴일 신청 불가
    • 9시부터 24시까지 신청 가능 (단, 마감일은 18시까지)
    •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및 통지 기간을 감안하여 대학의 등록마감일로부터 약 8주 전 신청 권장
  • 실행 : 2024. 1. 3.(수) 9시 ~ 5. 17.(금) 17시
    • 주말 및 공휴일 실행 불가
    • 실행기간 내 9시부터 17시까지 실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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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비대출 금리
  • 2024년 1학기 1.7% (고정금리)
생활비대출 신청대상
  • 국내의 대학(대학원 포함)에 재학중이거나‚ 입학 예정인 대한민국 국민
  • 학자금대출 신청일 기준 만 55세 이하 학부생 및 대학원생
  •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또는 소속대학 최소 이수학점) 이상 이수한 학생(신입생/편입생/재입학생/졸업학년 학부생/장애인/대학원생일 경우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
  • 직전학기 C학점(70/100점) 이상의 성적을 받은 학생(신입생/편입생/재입학생/장애인일 경우 성적 기준 적용 제외)
  • 해당학기 학사정보 및 학자금 지원구간(단, 학자금 지원구간 미산정으로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을 사전승인 받으려는 경우, 학사정보 및 수납원장 모두 필요)이 확인된 재학생 대학등록예정자에 한해 대학 등록 전 생활비 우선대출 가능

    ※ 단,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미신청한 대학원생의 경우 학사정보만 있어도 일반 상환 생활비 우선대출 가능

  • 방송통신대 등 일반 대학 중 온라인매체 수업이 주를 이루는 학교 및 학과의 학생도 생활비대출 가능
대출규모
  • 한도 : 학기당 200만원 한도
    • 학기당 한도 내에서 5만원 단위로 선택 가능(최저 10만원 이상)
    • 대출자 본인 입출금계좌로 지급하며 동일학기 내 횟수제한 없이 분할 실행 가능

      ※ 단, 등록금 납부 전인 재학생 대학등록예정자의 경우, 생활비대출 한도 200만원 중 50만원까지(학기별 1회 가능) 생활비 우선대출이 가능하며, 생활비 잔여 금액은 대학(원) 등록이 확인된 이후에 실행이 가능합니다.
      (대출 이후 대학 미등록 시, 전액 반환 하여야 하며 미반환 시 향후 대출제한 될 수 있음)
      * 소속 대학의 학사정보 및 학자금 지원구간 (단, 사전승인인 경우 수납원장 포함)이 산정된 대학등록 예정자

    • 생활비대출 시 학기당 이용한도 전액이 아닌 일부금액을 실행하는 경우, 대출원리금을 미리 상환하면 생활비대출 한도 내 추가대출 이용이 불가합니다.

      (※ 선납 취소 관련 문의: 한국장학재단 대출상환상담센터 ☎1599-2230)

생활비대출 지급방법
  • 대출자 본인의 계좌로 지급
생활비대출 상환방법
  • 상환방법: 원금균등분할상환,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 자동계좌이체를 통한 이자(또는 원금과 이자) 매월 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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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담당자
학자금대출부  |  최은서 ( ☎ 1599-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