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란?
  • 농어촌출신 학부생에게 등록금 전액을 무이자로 대출해줌으로써 농어업인 자녀들의 고등교육기회를 보장하는 대출제도
일정(2024년 1학기)
  • 신청
    • (1차) 2024. 1. 2.(화) ~ 1. 19.(금)
    • (2차) 2024. 2. 5.(월) ~ 2. 29.(목)
  • 심사
    • (1차) 2024. 1. 22.(월) ~ 2. 14.(수)
    • (2차) 2024. 3. 4.(월) ~ 3. 20.(수)
  • 실행
    • (1차) 2024. 2. 15.(목) ~ 4. 12.(금)
    • (2차) 2024. 3. 21.(목) ~ 4. 12.(금)

※ 본 일정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승인에 따라서 변동될 수 있음

※ 신청은 시작일 09:00시부터 24:00까지 신청 가능(주말 및 공휴일 제외)

※ 신청마감일은 18:00까지 신청 가능함

※ 지급방식 변경에 따라 융자 약정은 융자 실행 시 체결

※ 재학생 및 신입생군 1, 2차 신청가능 단, 차수에 따라 심사 및 실행기간은 별도

※ 각 항목을 클릭하시면 해당 학자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신청대상(지원자격)
지원대상
  • 농어촌 지역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6개월(180일) 이상 거주하거나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학부모(보호자)의 자녀(대학생)
  •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대학생 본인
  • 농식품인재 지원대상학과(농업계대학 농식품계열학과) 재학(예정)자 본인

※ 대학별 학과운영 변동사항(통폐합, 신설 등)에 따라 상기 농식품인재 지원대상학과 변동 가능

지원 대학 범위
  • 국내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입학, 복학예정인 대한민국 국적인 대학교 학부생(단, 주민등록상 해외이주 신고자 및 영주권자 제외)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원격대학 포함)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의한 기능대학 및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서울대학교, 인천대학교,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등 특별법에 의거하여 설립된 대학(교)
  • 『평생교육법』에 제31조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과 같은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 대학원 및 학점은행제 교육기관, 외국대학 등은 지원 대상 제외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 신입생군(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 해당 대학의 ‘입학 허가’는 성적기준을 통과한 것으로 인정하여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
  • 재학생 : 직전학기 소속대학 최저이수학점 또는 12학점 이상 이수, 70점 이상(100점 만점) 성적 기준을 통과한 자
    ※ 졸업학년 학생, 장애인의 경우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
    ※ 학점은행제로 취득한 학점 불인정(시간제, 전일제)
지원순위
순위별 세부자격요건 안내표
순위 세부 자격 요건 학자금지원구간
1순위
  • 농어업에 종사하는 학부모(보호자)의 자녀(대학생)
  • 농어업에 종사하는 대학생 본인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다문화가족, 다자녀가구(3자녀 이상)
제한 없음
2순위
  •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학부모(보호자)의 자녀(대학생)
제한 없음
3순위
  • 농식품인재 지원대상학과(농업계대학 농식품계열학과) 재학(예정)자 본인
제한 없음
4순위
  • 특별 승인자
제한 없음

※ 특별추천자의 경우 상기의 순위와 관계없이 최후 순위 적용

※ 농어업 종사의 기준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수산업·어촌 발전기본법」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 에서 정의한 기준을 준용하되, 면적 또는 연간판매액에 대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농업(어업)경영체등록 여부 및 농업(어업)인 확인서 제출 여부로 판단함

※ 다문화가구의 기준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서 정의한 기준 준용

※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기준은 「학자금지원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지침」 준용

선정방법
심사절차
  1. STEP.1
    지원대상자 서류확인


    재단
  2. STEP.2
    학사, 수납원장 정보 입력


    대학
  3. STEP.3
    지원대상자 전산정보 및 신용정보 확인


    재단
자격심사 확인 방법
  • 학부모 주민등록등본 : 주민등록센터(행정자치부)로 주소지를 전산조회 의뢰하여 확인
  • 농어업 종사여부 : 농어업종사 증빙서류를 통하여 확인 (농업경영체등록증은 전산 확인하므로 제출 불필요)
융자제한 대상자
  • 융자신청 및 실행일 현재 농촌학자금융자를 포함한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대출을 연체 중인 자
     - 재단의 학자금대출신용보증계정에 의해 취급된 보증부 대출연체자 포함
  • 구상채무보유자,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에 대하여 연체 등의 사유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계좌를 보유한 자(재단 자체 프리워크아웃제도를 이용하고 있는 자 포함)
  • 신용도판단정보, 공공정보 등이 등록되어 있거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 제16조 제3항에 따라 해제사유가 발생한 신용도판단정보의 기록보존기간이 지나지 않은 자
     ※ 단, 한국신용정보원의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관련 정보(등록코드 1311)제외
  • 신용회복지원, 개인회생 및 파산자 등
  • 대학을 미등록하고, 해당 학기 등록금 대출을 상환하지 않은 자
  • 기 융자금과 신규등록금의 차액을 상환하지 않은 자(단, 상환해야 할 금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제외)
  • 학자금 중복지원으로 확인된 자
중복지원 제한
  • 학자금 지원(학자금 대출 및 장학금)은 등록금 범위 내에서 지원
    ※ 다만, 근로대가의 장학금 또는 생활비 성격의 학자금은 중복지원 범위에서 제외
  • 대출 신청 및 실행 현재 중복지원 여부를 확인하여, 중복지원이 확인될 경우 사유 해소 시까지 대출 제한
    ※ 중복지원 방지사업 업무처리기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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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담당자
학자금대출부  |  최은서 ( ☎ 1599-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