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근로장학금

안정적인 학업여건 조성과 취업역량 제고를 위한 장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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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국가근로장학금
1학기 사업기간: 2024. 3. 1. ~ 2024. 8. 31.
  • 1차 신청기간: 2023. 11. 22.(수) 9시 ~ 2023. 12. 27.(수) 18시
    • * 서류제출 및 가구원 동의: 2023. 11. 22.(수) 9시 ~ 2024. 1. 3.(수) 18시
    • ** 주말 및 공휴일 포함 신청기간 내 24시간 신청 가능(단, 마감일 제외)
  • 2차 신청기간: 2024. 2. 1.(목) 9시 ~ 2024. 3. 14.(목) 18시
    • * 서류제출 및 가구원 동의: 2024. 2. 1.(목) 9시 ~ 2024. 3. 21.(목) 18시
    • ** 주말 및 공휴일 포함 신청기간 내 24시간 신청 가능(단, 마감일 제외)
2학기 사업기간: 2024. 9. 1. ~ 2025. 2. 28.
  • 1차 신청기간: 추후 공지
  • 2차 신청기간: 추후 공지
추가 신청기간
  • 추가 신청기간
    • (1학기) 2024. 4. 26.(금) 9시 ~ 5. 10.(금) 18시
  • 신청 대상: 해당 학기 학자금 지원구간이 산정된 학생 중, 국가근로장학금 신청이력이 없는 자

    ※ 추가 신청 운영 대학은 공지사항을 참고

방학 집중근로 프로그램
  • 운영목적: 국가근로장학생에게 방학기간 중 양질의 근로지를 발굴·제공하여 다양한 근로체험 및 계속적 자기역량 계발의 기회 제공
  • 운영기간: 하계방학: 7월 ~ 8월, 동계방학: 1월 ~ 2월
  • 희망근로지 신청기간: 하계방학: 5월 중, 동계방학: 11월 중

    ※ 희망근로지 신청기간은 매 학기 상이하므로, 자세한 사항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각 항목을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국가근로장학금 선발기준
선발기준
  • 기본요건(학적, 성적, 학자금 지원구간 등)을 충족하는 학생에 대해 아래의 우선선발 기준을 고려하여 대학자체 선발기준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신청자를 심사하여, 대학별 배정예산 내에서 선발
  • 우선선발기준
    • 1순위: 학자금 지원 4구간 이하(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포함)
    • 2순위: 학자금 지원 5구간 이상 ~ 6구간 이하
    • 3순위: 학자금 지원 7구간 이상 ~ 9구간 이하(’24년~)
  • (우선선발) 장애인, 다자녀가정 자녀, 다문화‧탈북가정 자녀, 국가유공자, 국가보훈자, 부모 중 한 분이 장애인‧중증환자인 학생, 학업·육아 병행 학생, 자립준비청년(구, 보호종료아동), 청소년쉼터 퇴소학생

    ※ 직전학기 미선발자가 당해 학기에 60%이상 선발되도록 권장

  • (학자금 지원구간 배제) 긴급 경제적 위기가구 학생, 봉사유형 및 취업연계유형 근로학생은 학자금 지원구간 적용 배제 가능

    긴급가계곤란학생: 학부모 실직 및 휴·폐업, 파산·회생 관련 증빙서류(각 대학교 문의) 확인이 가능한자 ① 객관적 사유에 준하고, ② 지원의 긴급성을 인정하는 대학의 학생 면담일지로 증빙 가능

    직전학기에 근로장학생으로 선발되지 않은 학생이 당해학기 총 근로장학생 수의 60%이상이 되도록 권장(단, 학자금 지원 4구간 이하 학생 및 장애대학생 봉사유형 근로학생은 예외로 함)

  • (대체선발) 선발 인원의 학적 변동 또는 중도 포기 등의 사유로 부득이 활동이 중단되는 경우, 대학은 대체선발에 대한 자체기준을 수립하여 가용예산의 범위 내에서 선발
  • (중복참여 금지) 대학생 근로장학사업(국가근로장학금, 대학생 청소년 교육지원 장학금, 다문화·탈북학생 멘토링장학금)

    ※ 학생·근로기관의 기존 참여사업 종료 혹은 선정 취소 시 타 사업 참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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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담당자
청년취업장학부  |  조아영 ( ☎ 1599-22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