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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국가장학금 지원대상 관련 안내
[ 작성자 : 박종현 | 작성일 : 2021.12.16 | 조회수 : 1709814 ]
□ ’22학년도 국가장학금 지원대상 관련 안내
  •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16개교)의 ’22학년도 신·편입학생은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
    22학년도 국가장학금 지원대상 재외 대학
    사유 지원대상 제외 대학 국가장학금
    Ⅰ유형 Ⅱ유형
    재정지원제한 대학 유형Ⅰ 서울기독대, 예원예술대, 서라벌대(전문), 두원공과대(전문) 지원 가능 신·편입생 지원제외
    재정지원제한 대학 유형Ⅱ 금강대, 대구예술대, 경주대, 제주국제대, 한국국제대, 신경대, 한려대, 고구려대(전문), 강원관광대(전문), 광양보건대(전문), 영남외국어대(전문), 웅지세무대(전문) 신·편입생 지원제외
  • 아래 3개교의 ’22학년도 신·편입생은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에 포함(추후 지급여부 변동가능)
    22학년도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 포함 대학
    대학(행정처분명) 국가장학금
    Ⅰ유형 Ⅱ유형
    부산과학기술대(재정지원제한 대학 유형Ⅰ) 지원 가능 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신·편입생 지원가능
    대덕대(재정지원제한 대학 유형Ⅱ) 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신·편입생 지원가능 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신·편입생 지원가능
    상지대(기본역량진단 정원감축 권고 미이행) 지원 가능 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신·편입생 지원가능
    • 위 3개교는 ‘22학년도 재정지원제한대학 지정 처분(대덕대, 부산과학기술대)’ 및 ‘22학년도 Ⅱ유형 제한 처분(상지대)’의 집행정지 결정(효력정지)에 따라, 학기별 장학금 최종지급일 기준으로 위 처분의 효력이 정지되어 있다면 국가장학금 지원이 가능
    • 단, 추후 교육부와 대학의 본안소송 판결에 따라 국가장학금 지원여부가 변경될 수 있으니, 각 대학 또는 한국장학재단으로 문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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