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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상반기 한·미대학생연수(WEST) 어학연수비 대출신청 안내
[ 작성자 : 정지윤 | 작성일 : 2022.02.25 | 조회수 : 3827 ]

2022년 상반기 WEST 프로그램(단기 9기/중기 7기)을 지원하고자 하는 모든 참가자들은 "WEST 어학연수비대출" 신청 및 서류제출,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를 기간 내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 WEST 어학연수비 대출신청기간

2022. 2. 28.(월) 9:00 부터 3. 30.(수) 17:00까지
(단, 주말 및 공휴일 제외, 평일은 24시까지 신청 가능하나 마지막 날인 3.30.(수)은 17:00 신청마감, 서류는 18:00 마감)

 

◆ 신청대상

WEST프로그램 지원자 중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가능 대상자(재학생, 휴학생, 초과학기자, 수료자, 졸업유예자)

※ 졸업생은 한국장학재단 신청 제외대상이며(국립국제교육원 공고 참고) 재단을 통한 기존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내역이 있는 경우 학자금 지원 구간 통지서를 발급하여 국립국제교육원에 제출 필요

 

◆ 신청경로

로그인 > 학자금대출 > 학자금대출 신청하기 > WEST어학연수비대출

 

◆ 서류제출 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 학자금대출 > 학자금대출 신청 > 서류제출현황 ▶ 이미지 업로드

- 신청완료일 다음 영업일에 홈페이지 방문하여 서류제출여부 확인
    → 마지막 날인 3.30(수) 신청완료자는 서류생략자도 3.30(수) 18시까지 필수서류(선택서류) 제출완료 필수

- 3.30(수) 18시까지 제출된 서류만 인정되며, 서류미비 및 오제출 경우 신청이 미완료된 것으로 간주

- 선택서류(기초/차상위) 미제출 시, 필수서류 기준으로 학자금 지원구간 심사가 진행됨

 

◆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필수)

2015년부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금융정보까지 반영한 보다 정확한 학자금 지원구간 파악을 위하여 반드시 부모 또는 배우자의 정보제공 동의가 필요

 

구분

내용

법적근거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제50조 등

※ 금융재산 · 부채정보 등 소득 · 자산을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에 반영

동의대상

- 학생이 미혼일 경우: 부모 (부모님 모두)

- 학생이 기혼일 경우: 배우자

동의여부확인

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 로그인 → 학자금대출 → 학자금 지원구간 → (학생용)가구원 정보제공 동의현황

동의방법

(온라인) 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 학자금대출 → 학자금지원구간 → (가구원용)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현황 및 동의하기

※ 가구원 공동인증서 사전준비 필요

(오프라인) 가구원이 외국인, 해외거주, 고령 등에 따라 온라인 동의가 어려운 경우,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1599-2000)에 문의

문의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 1599-2000,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 국외 소득·재산 신고대상자(재외국민전형 입학자)일 경우, 상기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절차와 상이하므로 장학금 → 학자금 지원구간 → 한눈에보는 학자금 지원구간 → 국외 소득·재산 신고제 안내 메뉴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WEST 프로그램의 경우 사업 기간의 특성상 재단의 타 상품과 달리 학자금 지원구간 최신화 신청기간에 제약이 있을 수 있으며, 합격자 발표 이전까지 확정된 학자금 지원구간으로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이 점을 인지하시어 신청완료 및 서류제출, 소득분위 파악을 위한 가구원 동의를 신속하게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 SMS 및 E-mail 수신 미동의시 가구원 동의 안내, 합격자 안내 등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수신 미동의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WEST어학연수비대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대출 안내페이지 및 신청화면에서 확인 가능하며, 이외의 WEST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는 월드잡플러스(www.worldjob.or.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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