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센터
공익침해행위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공익신고자 보호법」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이나
인·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식품위생법」,「자연환경보전법」,「의료법」등 467개 법률
공익침해행위 예시
- 건강분야 : 불량식품 제조·유통 등
- 환경분야 : 폐기물 매립 등
- 안전분야 : 가짜 냉매가스 판매 등
- 소비자이익분야 : 의약품 리베이트 등
- 공정경쟁분야 : 가격담합 등
공익신고
공익침해행위가 발생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
공익신고 접수기관
- 국민권익위원회, 수사기관, 국회의원
-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기관·단체·기업 등의 대표자 또는 사용자
-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감독·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 이나 감독기관
-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공사·공단 등 공공단체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 공익신고자의 신분비밀을 보장합니다.
-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 조치가 금지됩니다.
- 공익신고자등은 신변보호조치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공익신고자등의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공익신고자 보상제도(국민권익위원회 운영)
보상제도 구분에 따른 지금요건 표
구분 |
지급 대상자 |
지급요건 |
보상금 |
내부 공익신고자 |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가 있는 경우(100만 원을 초과하는 벌금, 과징금 등) |
포상금 |
공익신고자 |
현저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 |
구조금 |
공익신고자 |
공익신고등으로 인하여 치료, 이사, 쟁송, 임금손실 등 피해를 받았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
공익신고 접수방법
- 공익신고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하신 후 아래 방법으로 제출
※ 인터넷 : 국민권익위윈회 홈페이지 “공익신고하기” 코너
※ 방문/우편: 대구광역시 동구 신암로 125(신암동 819-1) 한국장학재단 5층 감사실 공익신고 담당자 앞
※ 팩스(Fax): 053-238-2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