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부패 청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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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계약 부패행위 집중신고기간 운영 안내(~6/30)
[ 작성자 : 최병하 | 작성일 : 2022.03.21 | 조회수 : 439 ]

안녕하세요. 한국장학재단입니다.

우리 재단 및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공공계약과 관련한 부패행위를 방지하고, 우리 사회의 반부패·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공공계약 부패행위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고자 하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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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중신고기간: 2022. 3. 21. ~ 2022. 6. 30. (약 3개월)
- 신고분야:
① 군납(방산) 계약 ② 학교기자재 납품 ③ 공사·공단 등 공공기관 납품 ④ 관급공사계약 등
-  부패행위 유형: ① 제품 원가 조작(단가 부풀림) 및 부실·성능미달의 제품 납품 ② 제품(부품) 시험성적서 위·변조 ③ 특정업체와의 유착(금품수수), 몰아주기식 특혜성 부당 계약 ④ 입찰 심사 평가위원의 금품 수수 또는 향응 제공 등
- 신고방법: 국민권익위 청렴포털 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 혹은 방문접수(정부세종청사 7-2동 종합민원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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