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정환수

공공재정환수 처리절차
공공재정환수 처리절차 안내표
항목 처리절차
신고접수
  • 신고일로부터 7일 이내 접수

    업무상 필요한 경우 7일 연장

  • 신고내용 보완 필요시 10일 이내 보완

    신고자가 보완요청을 2회 이상 받고도 보완하지 않은 경우 신고접수부서에서 종결처리

조사사전 안내
  • 조사대상자 및 이해관계자에게 조사개시 7일전 서면 안내
부정청구조사
  • 조사개시일(해당부서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 조사종결

    업무상 필요한 경우 조사기간 30일 연장 가능

  • 현장조사 종료 후 의견제출기간 10일 이상 부여
조사결과 통지
(처분사전통지)
  • 조사결과 확정 후 7일 이내 조사결과 통지
  • 처분 사전 통지 내 의견제출기간 10일 이상 부여

    의견제출기간 동안 의견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환수처분
(부과통지서)
  • 부과통지서의 납부기한은 환수처분 결정의 다음달 말일로 정하고 환수처분 통지일부터 30일 이상을 납부기한으로 정함

    단, 말일이 공휴일인 경우 돌아오는 첫 영업일까지 납부기한 연장

  • 부과통지서 등 재단 홈페이지에 공시송달로 통지하는 경우 공고한 날부터 14일 경과 시 송달 효력이 발생함
권리구제
  • 이의신청
    • 처분 고지를 받은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 가능
    • 이의신청 건은 30일 이내에 결정하여 이의신청자에게 결과 통지(부득이한 경우 10일 연장 가능)
    • 환수처분 등 쟁송사항에 대하여 재단에 신청

    ※ 이의신청과 별도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 행정심판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 청구
    • 위법 · 부당한 처분 쟁송사항에 대하여 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
  • 행정소송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
    • 위법한 처분 쟁송사항에 대하여 행정법원에 제기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청구인에 대해 무료로 국선대리인 선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에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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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담당자
청년창업지원부  |  윤신범 ( ☎ 1599-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