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행정심판대상
  • 행정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 · 부당한 처분으로 권리를 침해받은 국민을 위한 권리구제 절차입니다.
  • 국민들이 행정청의 위법 · 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처분이란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법규에 의하여 국민에게 특정한 권리를 설정하여 주거나 의무의 부담을 명하는 것과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행정행위를 말합니다.
  •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합니다.
  • 행정청의 행위라도 처분이나 부작위가 아닌 경우에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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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담당자
기획조정부  |  신혜주 ( ☎ 1599-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