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 연계 신용회복지원

외부 연계 신용회복지원사업 소개
  • 지방자치단체, 공익재단 등 외부기관과 업무 협력을 통하여 학자금대출 장기 연체자를 대상으로 분할상환약정 초입금 또는 조기 상환금을 지원하여 청년 장기연체자의 경제적 자립 기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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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 연계 신용회복지원제도 안내
  • 학자금 대출 장기연체자가 분할상환 약정 체결 이후 성실히 상환하고 있는 경우 두나무社와 연계하여 조기완제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채무자
    • 만 39세 이하의 청년 장기연체자로 재단 분할상환 약정을 1년 이상 이용 중이면서, 약정 당시 금액 대비 50% 이상을 성실히 상환한 자
    • 6개월 이상(또는 만기 이후 3개월 이상) 장기연체 상태인 학자금대출 구상채권정부보증학자금대출 장기연체자의 채무를 한국장학재단이 대신 갚아줄 경우, 채권자가 은행에서 재단으로 변경된 대출채권 또는 기한이익상실채권학자금대출 연체 6개월 이상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대출만기가 남았더라도 즉시 전액 상환해야하는 것 등을 보유한 자
      • * 두나무 연계 신용회복제도 대상 학자금대출
        • (구상채권) 정부보증 학자금대출(은행대출보증)
        • (기한이익상실 채권)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일반상환방식 생활비대출만 가능), 학자금 유예대출(일반 상환 학자금 특별상환유예, 대졸 미취업자 원리금상환 유예, 군복무 중 이자납부 유예)
주요내용
두나무 연계 신용회복지원제도 주요내용
구분 상세내역
지원범위
  • 6개월 이상(또는 만기 이후 3개월 이상) 장기연체 상태인 학자금대출 구상채권 또는 기한이익상실채권 등을 보유한 자
    • * 약정대상 학자금대출
      • (구상채권) 정부보증 학자금대출(은행대출보증)
      • (기한이익상실채권)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일반상환방식 생활비대출만 가능), 학자금 유예대출(일반 상환 학자금 특별상환유예, 대졸 미취업자 원리금상환 유예, 군복무 중 이자납부 유예)
지원내용
  • 분할상환약정 성실상환 노력 수준에 따라서 최대 200만 원 지원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적격심사
  • 신청마감일 기준으로 만 39세 이하인 자
  • 재단과 분할상환 약정을 체결하고 1년 이상 성실상환한 자(약정 당시 금액 대비 상환율 50% 이상, 총 연체일 93일 미만)

    ※ 단, 사회적배려계층의 경우 약정 당시 금액 대비 상환율 30% 이상 적용(상환율 외 조건은 동일)

제출서류
  • 사회적배려계층의 경우, 지원대상 증빙서류 제출 필요
  • [부모사망] 부친 또는 모친 사망시 →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증명서
  • [중증질병·장애] 중증질병·장애가 있는 자 → 병원진단서, 장애인증명서
  • [군 입대] 군 입대로 인해 상환이 어려운 자 → 병적증명서
  •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로 상환이 어려운 자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미성년자녀 부양] 미성년 자녀 2명 이상 부양자 →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절차
  1. 1단계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접속
    (공동인증서 필수)
  2. 2단계
    신청화면 이동
    (학자금대출 > 학자금대출 신용회복관리(장기연체) > 외부 연계 신용회복지원 > 두나무 연계 신용회복지원제도)
  3. 3단계
    신청서 작성
  4. 4단계
    적격심사
  5. 5단계
    지원금 지급 및 지원결과 통보(지원내역 조회란에서 결과 확인)
유의사항
  • 허위∙위조 증빙자료 제출시 민/형사상의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 신용회복지원 대상 장기연체채권은 신청마감일 기준이며, 신청마감일 이후 발생한 장기연체채권은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 채무면제,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개인회생·파산면책 등 법적조치로 채무액이 감면되었거나 해당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 동일 제도를 기수혜하거나 지자체 연계 신용회복지원사업 중 조기상환 지원유형을 수혜한 적이 있는 경우 중복지원이 불가합니다.(동일인 1회 한정 지원)
  • 사회적배려계층 유형 지원 시 증빙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장애인증명서는 등록일자 기준 1년 이내 발급, 기타 서류는 신청마감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만 인정됩니다.
  • 재단 분할상환 약정을 1년 이상 이용 중이면서, 약정 당시 금액 대비 50% 이상을 성실히 상환한 자(연체일수 93일 미만) 기준에 미달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적격심사 이후 감면된 지원금액에 따라서 분할상환 납부 스케줄이 단축 조정되며, 추후 본인의 요청에 따라 월 상환일자와 금액은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성실상환 요건을 충족하는 학자금 대출 채권이 다수인 경우, 약정 대상금액이 가장 낮은 학자금 대출 채권부터 지원합니다.
  • 해당 지원금은 개인 계좌로 입금되는 것이 아니라 분할상환 약정금액으로 상환되며, 해당 신용회복지원 이후에도 잔여 채무액을 성실히 상환하지 않을 경우 약정이 파기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 금액이 예산 한도를 초과 시, 아래 기준에 따라 우선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며 해당 기준에 따라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 우선지원 대상 기준 >
    • 1순위: 사회적배려계층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자(사회적 가치 중시)
    • 2순위: 약정대상금액 대비 상환율이 높은 순(성실도 중시)
    • 3순위: 약정 대상잔액이 낮은 순(완제율 제고)
    • 4순위: 약정 성실상환 유지기간이 오래된 순(상환 의지 중시)
신용회복지원 관련상담
  • 한국장학재단 신용회복지원 상담센터 ☎ 1599-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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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담당자
신용지원부  |  김화윤 ( ☎ 1599-2250)